재판상이혼국제결혼 이혼
상대방의 가출로 이혼청구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의뢰인과 국제결혼 한 베트남 배우자가 가출 후 연락이 두절되어 더 이상의 혼인이 무의미하여 이혼을 청구한 상황.
[해람의 대응]
본 대리인은 상대방의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되었고, 국적이 베트남인 바,
한국에서 소재사실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공시송달로 진행하였고 추후 국민연금도 분할하지 않게끔 정리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이혼, 국민연금은 분할하지 않고 각자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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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가출로 이혼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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