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양육비의뢰인의 희망하는 대로 친권,양육권에서 원하던 결과를 받음
의뢰인의 희망하는 대로 친권,양육권에서 원하던 결과를 받음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1) 당사자는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자녀3명을 두었으며, 그중 둘째인 아들만 양육중이었음
2) 당사자는 3명의 자녀 모두 본인이 양육하길 희망했고, 적어도 첫째와 둘째는 본인이 양육하길 원했음(막내는 아직 어린 여자애)
3) 그러나 첫째는 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고, 여자이다 보니 아빠인 의뢰인이 양육권을 가져온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해람의 대응]
1) 첫째 아이가 사춘기의 여자아이였고, 함께 사는 엄마, 외할머니와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자녀의 마음을 아빠쪽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진행
2) 다만, 법원에서 의뢰인을 그리 좋게 보지 않았음. 자녀를 가스라이팅 하는 아빠로 보고,
‘자녀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말 것’을 지시하기도 함
3) 이에 당사자에게 법원에서 왜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지 설명하고,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자녀가 아빠와 살고싶다는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데 집중하시라 안내
4) 소송 진행 후 약 2년 6개월 가량 경과하자 첫째가 아빠와 살고 싶다며 아빠에게 왔고, 이것으로 양육권 분쟁은 종결됨
[소송의 결과]
1) 첫째, 둘째의 양육권은 의뢰인으로 지정
2) 재산분할은 약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됨.
의뢰인은 혼인기간 상당부분을 대학원생, 목회자로 지내서 수입이 없었고, 상대는 대기업 재직중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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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희망대로 양육권이 결정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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