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과거 헤어진 배우자의 여자친구를 찾아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최근 통신기록 조회가 인정되면서, 상간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해도 이를 찾아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원고는 배우자와 이혼 숙려기간 중 우연히 배우자의 계좌에서 변호사 사무실 결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배우자는 일반 민사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였으나, 원고는 너무나 의심스러워 계속 배우자를 추궁하였고,
배우자는 과거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간소송을 당했는데, 잘 협의했고 말했습니다다.
배우자는 이미 숙려기간 중이기에 상간자 정보를 넘겨 줄 수 없다고 하여, 원고는 상간자를 찾지 못해 난항에 빠졌습니다.
[해람의 대응]
상간자의 존재를 단순히 원고 배우자의 변호사 보수 결제내역만으로 찾아야만 했습니다. 즉, 부정행위 시기, 기간 등도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 해람)은 위 변호사보수 결제내역일 이전부터 통신사가 자료를 보관할 때까지의 통신기록을 조회하였고,
그 중 의심스러운 번호 몇 개를 추려냈습니다. 원고 본인은 본 소송대리인의 조언 하에 의심스러운 번호로 전화하였고,
그렇게 상간자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상간자)는 이는 과거의 일로, 이미 원고 배우자와 헤어졌기에 위자료 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원고는 배우자의 태도 변화에 피고의 기여가 분명 있었을 것이고, 피고의 남편은 원고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받았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위반되기에,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2,000만 원의 위자료 중 1,500만 원을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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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신기록 조회가 인정되면서, 상간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해도 이를 찾아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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