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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남편이 직원과의 외도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친목다지기였다고 반박했으나 외도 인정

사건 상세 내용

남편이 직원과의 외도 사건 관련 이미지

[사건의 상황]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2023. 11.경부터 2024. 7.경까지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먼저 치근덕되었고 피고 자신은 직장 상사와 따로 만나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아서 모텔에서 6~7회정도 술을 마신 것이 전부라고 항변



[해람의 대응] 


본 대리인은 피고가 주장하는 모텔에서 성인 남녀가 술을 마시러 출입한다는 것이 비상식적이고, 횟수도 6~7회가 아닌 16회에 다다른 점을 주장하며 피고의 주장을 탄핵시켰고, 피고와 원고의 남편이 대실이 아닌 1박2일로 숙박한 사실을 확인한 사실을 입증하여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않는 피고에게 중대한 불법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위자료 2천만원을 받아냄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본 대리인의 주장을 상당부분 인정하여 상대방이 주장한 고의성 여부 및 불법의 정도가 미약하다는 주장을 탄핵하면서, 통상적인 위자료 범위보다 많은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냄

태그

이 사건은, 피고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비상식적인 주장에 대해 재판부에서 엄단한 판결

사건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해람법무법인 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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