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양육비점진적 증액하는 형태의 양육비 조정 및 대학등록금도 분담
의뢰인이 상대방과 합의했던 금액보다 증액하여 조정 성립함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1) 별거한지 몇 년 된 상태
2) 이혼은 동의하나 위자료, 양육비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 신청함
[해람의 대응]
1) 당사자 간 위자료는 천만원, 양육비는 월 80만원을 받기로 합의를 했었음
2) 그러나 당사자가 이 돈은 너무 적다고 생각해서 더 받을 수 있는지 문의
3) 타 사례 대비 금액이 터무니 없이 적은 건 아니지만, 이혼을 급하게 원하는
쪽은 상대방이니 그걸 이용해서 증액해보자고 의뢰인에게 안내하며 선임
[소송의 결과]
1) 위자료는 애초에 본인이 천만원만 달라고 했던 내용이 있어, 증액이 어려움
2) 500만원 증액하여 1,500만원에 합의 성립
3) 양육비의 경우 현재 월 60만원을 받고 있었는데, 이를 월 80만원으로 증액
4) 이후 중학교 진학시 월 90만원, 고등학교 진학시 월 100만원으로 증액
5) 그 외 장래 대학등록금(4년)도 상대방이 1/2을 부담하는 내용의 합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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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상대방과 합의했던 금액보다 증액하여 조정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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