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외도한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방어하고,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킴
사건 상세 내용
당사자(법무법인 해람의 의뢰인)는 상대방과 1995. 12.경 결혼하였고,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갈등도 있었으나, 두 자녀를 함께 키우면서 원만하게 결혼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2018. 11. 무렵 상간남과 함께 동거를 하기 위해 가출을 하기에 이르렀고, 당사자는 두 자녀를 키우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2018. 11.경 당사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오히려 당사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부부간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나, 배우자가 표면적으로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이혼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에 따라 상대방은 당사자가 실제에 있어서는 이혼의 의사가 명백하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이 가출하기 전 서로 다투었던 사건을 형사상 고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해람 홀로서기)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당사자가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상대방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정 및 혼인유지를 원하는 당사자의 의견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당사자를 조력하였고, 이와 별도로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를 제기하여 상간남이 당사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본 소송대리인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가 일부인용된 판결문을 이혼 사건에 제출하는 등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유책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태그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내가 먼저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하였고,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지급받고, 아내의 이혼 및 재산분할금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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