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2년간의 다툼 끝에 가지고 싶던 주택을 본인 보유
위자료, 양육비 청구 방어, 재산분할의 소기 목적 달성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1) 원고는 김상우의 아내. 공동명의로 보유하던 아파트, 상가2채 중 아파트는 본인이 보유하고 상가 2채는 김상우가 가지라는 내용으로 최초 조정신청함
- 양육비는 자녀 1인당 150만원 요구
2) 김상우 본인은 반대로 아파트를 본인이 갖고, 상가 2채를 아내에게 넘기고 싶어했음.
[해람의 대응]
1) 조정 불성립 후, 최대한 사건 지연(당사자 희망사항)
- 최초에는 이혼을 원치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 이후 반소 제기하여 재산분할 요구 및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 요구
- 김상우님 역시 아파트 보유를 희망하며, 상가는 원고가 가져가라고 청구
[소송의 결과]
1) 재산분할에 관하여
- 김상우님 희망대로 아파트를 본인이 보유하고 상가는 상대방에게 이전
2) 양육비 관하여
- 친권, 양육권은 엄마인 원고가 가졌으나 양육비로 1인당 월 90만원만 지급
당사자는 1인당 월 80만원까지 지급할 의사가 있었으며 납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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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의 재판 끝에 의뢰인 희망하는대로 사건 종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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