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상대방이 이혼 소송절차 진행을 거부하였음에도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여 이혼판결을 받은 사건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할 당시 상대방이 소장송달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등 이혼 소송절차 진행에 전혀 협력하지 아니하였으나,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여 단독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이혼판결을 받은 사건
사건 상세 내용
원고(법무법인 해람의 의뢰인)는 피고(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동안 피고가 낳은 자녀가 원고와 전혀 닮지 않아 원고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의심을 해오던 중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본 법무법인에 이혼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이혼 소장은 피고가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거주지로 수 차례에 걸쳐 발송되었으나, 피고는 실제 위 주소지에서 살고 있음에도 소장이 우편을 통하여 발송될 때마다 소장의 수령을 거부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의 행동으로 인하여 소송 절차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도록 하였으며, 이후 피고 없이 단독으로 이혼 소송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인 원고는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 피고의 유책사유를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나, 본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의 진행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 하고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의 태도로 볼 때 원피고 간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명백하다는 주장을 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원하는 대로 이혼청구를 인용해 주었으며,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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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인 피고가 소장 부본 송달을 거절하는 등 소송 절차 진행에 전혀 협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여 단독으로 소를 진행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이혼판결을 받아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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