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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양육비이혼 소송 진행 중 양육비를 지급받게 된 사건

사건본인 4명에 대한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월 2,400,000원 인용

사건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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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법무법인 해람의 의뢰인)은 피신청인과 약 15년간 혼인생활 이어오며 슬하에 4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지속적으로 외도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혼인 기간 동안 계속되었던 피신청인의 부정행위, 폭력적 성향, 부당대우 등을 홀로 견디다 혼인관계가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탄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법무법인 해람과 함께 이혼 등의 소송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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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은 상간녀와 외도 후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신청인이 수개월간 피신청인에게 가정으로 돌아올 것을 부탁하였으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가정을 등한시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법무법인 해람과 함께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가정주부로서 4명의 어린 자녀들을 양육해온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양육비 및 최소한의 생활비조차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람은 오랜 기간 지속될 이혼소송의 종결을 기다리지 않고,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자 지정을 통해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경제력이 전혀 없던 신청인이 임시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무법인 해람은 자녀들에게 건전하고 건강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신청인이라는 취지의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사전처분 인용의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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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신청인의 반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신청인을 자녀 4명의 임시 양육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이혼 등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양육비로 매월 2,400,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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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한 남편을 상대로 경제력이 없는 아내가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지급받게 된 사건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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