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양육비양육비
이혼이후 양육비 재소송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상대방과 2014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를 정하였으나,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해람을 찾아옴.
[해람의 대응]
본 대리인은 과거양육비와 더불어, 협의시보다 아이가 크면서 필요한 양육비, 생계비 등이 추가로 필요한 점,
양육비는 사정변경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신청 가능한 점. 양 당사자의 소득,
기타적이유로 기존에 정했던 양육비의 재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양육비를 증액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과거양육비 5940만원 인정, 장래양육비 월 45만원으로 증액
태그
상대방과 이혼을 마쳤으나 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증액한 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