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이혼소송 중 상대방의 면접교섭 방해에 대한 대응
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방해하여 이를 해결한 사건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을 희망하지만, 배우자는 가출 이후 자녀를 보여주지 않으면서,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면접교섭 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별도로 재산분할도 방어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람의 대응]
이혼소송 제기를 통해, 재판부에 상대방의 방해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피력하였고, 소송 중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한 면접교섭을 우선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여, 재산분할을 최대한 방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배우자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기여도가 65%로 산정 되었으며, 일정 기간 면접교섭센터의 이용을 거처, 통상적인 면접교섭을 진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태그
배우자의 면접교섭 방해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통해 소송 중 면접교섭을 진행하여, 면접교섭을 확보하고,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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