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숙려기간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하여 위자료를 인정받고, 평소 생활비를 기준으로 양육비를 높게 인정받은 사안
숙려기간 중 배우자 부정행위 발견해 위자료 인정 및 양육비 높게 인정받음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1. 원고(남편)가 갑작스레 이혼을 요구하였고, 피고(의뢰인, 아내)는 남편의 강한 요구에 마지못해 협의이혼에 동의하였습니다.
2. 그러던 중 우연찮게 피고는 원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하여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원고는 피고의 상간소 제기 사실을 알고 피고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람의 대응]
1. 이에 본 소송대리인(해람)은 피고는 상간소에서 상간녀가 주장하는 내용을 발췌하여 본 건 이혼소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반박하고, 원고와 상간녀의 통신기록을 조회하여 이 사건 숙려기간 개시 이전부터 원고와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했음을 입증했습니다.
2. 원고는 현재 소득이 없다며 소득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본 소송대리인(해람)은 원고가 가족회사에 근무하여 소득을 쉽게 숨길 수 있고, 혼인기간 중 원고가 지급한 생활비 액수, 소송 중 원고가 지급한 양육비 액수 등을 볼 때 소득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양육비로 월 1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피고는 소송기간 중 원고로부터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받았습니다).
태그
(1)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를 발견했음에도, 숙려기간 이전부터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인정받은 점, (2) 원, 피고의 현출되는 소득자료 기준에 비해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양육비가 상당히 높은 점이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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