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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협의이혼 당시 작성한 약정서를 바탕으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안

협이이혼 당시 작성한 약정서를 이행하지 않은 상대에게 기존 약정서대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음

사건 상세 내용

협의이혼 당시 작성한 약정서를 바탕으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안 사건 관련 이미지

[사건의 상황] 


1. 원고(의뢰인, 아내)와 피고(남편)는 2022.경 협의이혼을 하면서 본 소송대리인(해람)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 그러나 피고는 협의서에 정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람의 대응] 


1. 협의서의 내용 중 부부 공동재산인 아파트의 가액 해석이 쟁점이 되었는데, 본 소송대리인이 협의서를 작성할 당시 몹시

구체적으로 경우의 수를 나눠 아파트 가액의 해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기에, 본 소송대리인(해람)은 해당 협의서의 조항을 근거로 아파트 가액을 주장하였습니다.

2. 피고는 현재 아파트 가액이 많이 하락하여 협의서에 기재된 아파트 가액 특정 방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고, 다만 원고도 피고가 아파트를 처분해야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판결 대신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태그

협의이혼을 하시며 협의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혼 후 협의의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새로운 분쟁 혹은 분쟁의 장기화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적인 협의서 작성이 필요하고, 그럼에도 소송으로 분쟁이 심화될 경우 당초의 협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사정이 잘 반영되어 원고(의뢰인)에게 손해가 없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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