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이혼분쟁증거보전 항고 인용
증거보전 항고 인용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부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을 위하여 급하게 CCTV의 증거보전이 필요했던 상황이나, 원심에서 CCTV의 증거보전 신청에 대하여 민사증거보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기각한 상황입니다.
[해람의 대응]
증거보전제도의 취지,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 증거보전 필요성 등에 대하여 주장하며 원 결정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여 항고를 인용받았습니다.
[소송의 결과]
항고 인용 되었습니다.
태그
증거보전제도의 목적 및 개인정보보호법 조항의 목적 등에 대하여 주장하며 원결정이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항고를 인용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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