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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HAERAM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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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조정이혼

외도 유책사유 입증 및 특유재산 주장으로 위자료·양육비를 확보한 조정 성립 사례

사건 상세 내용

조정이혼 사건 관련 이미지

[사건의 상황] 


의뢰인은 혼인 후 경제 활동이 어려운 상태로, 남편이 주로 생활비를 지급해 왔으나 의뢰인이 조정신청을 제기한 직후 남편이 외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람의 대응] 


1) 혼인의 종국적인 파탄 책임이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다는 점 주장

2) 의뢰인 명의 아파트가 혼전 취득한 특유재산에 해당하며, 이를 부부공동재산으로 보더라도 의뢰인의 기여도가 80% 이상임을 주장

3) 자녀들이 지속적인 병원 검사가 요구된다는 점, 남편이 혼인기간 동안 생활비를 적게 부담해 온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산정한 양육비를 청구


[소송의 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각자의 명의대로 귀속시키며,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135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태그

기존에 피신청인이 혼인기간 동안 지급하였던 생활비 수준을 기초로 충분한 양육비를 확보하고, 이혼조정신청 이후 드러난 외도 사실을 근거로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받았으며, 혼인 전 의뢰인이 단독 분양받은 아파트의 특유재산성을 강하게 주장하여 재산분할금 지급 없이 조정을 성립시킨 사건.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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