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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양육비배우자와의 내연관계가 종료된 지 약 4년이 지난 시점에 내연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된 사건

손해배상금으로 1,000만원 지급받음

사건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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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2018. 8.경 남편이 외도하였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내연녀의 부정행위는 이미 4년전에 끝이 난 상태였습니다.


아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편이 외도를 하고 내연녀와 금전거래까지 한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이혼할 의사는 없지만 남편과 내연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내연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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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민법 제766조),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이미 내연관계가 종료된 지 약 4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외도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용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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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등을 확보하고 수집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외도를 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혀냈는 바,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로 하여금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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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의 내연관계가 종료된 지 약 4년이 지난 시점에 내연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된 사건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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