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상간녀에 대하여 위자료 3,000만원 인정 사례
이혼소송 종국 취하 후에도 상간녀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상간 상대방은 3년 전 알게 되었으나, 업무상 만남만을 가진 것이고, 친밀한 관계이기는 했으나, 그 관계마저도 1년 전 단절하였고, 원고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음.
[해람의 대응]
원고가 손해배상 사건 변론 종결 전에 이혼소송을 취하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를 친모로 알고 있는 전혼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또한 제출된 대화 내용에 비추어 성적 관계가 있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는 점, 상간녀가 관계 단절을 주장한 시점 이후에도 지속적인 연락이 이어졌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상간녀의 행위가 원고 가정에 미친 영향이 결코 작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소송의 결과]
위자료 3,000만원 인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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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종국 취하 후에도 상간녀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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