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위자료 청구 인용
3년 전 부정행위에 대하여 소멸시효 지나기 전 소 제기하여 승소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1) 의뢰인의 배우자는 3년전인 2022년 부정행위를 저지름
2) 의뢰인은 당시 이를 묻고 넘어가기로 했으나,
자녀들도 모두 결혼했고 뒤늦게라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3) 가진 증거는, 3년전 상대방과 통화 녹음에서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인정한
내용이 전부였음
[해람의 대응]
1) 상대방은 쌍방 위자료 청구하지 않기로 했던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
지난 3년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점 고려하면 상대방 주장이 마냥
터무니 없진 않았음
2) 그러나 상대방에게는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음
[소송의 결과]
1) 위자료 청구는 1800만원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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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증거도 다소 부족한 상황에서 위자료 청구가 인용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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