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양육비전 배우자가 청구한 과거양육비 전부 방어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 청구된 과거양육비를 전부 기각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이혼한 이후, 전 배우자가 2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고, 전 배우자는 자녀들이 성년이 된 후, 의뢰인에게 미지급된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해람의 대응]
전 배우자가 원래 2명의 자녀를 돌고 있다가, 자녀와의 불화로, 1명의 자녀를 의뢰인이 양육하게 되었는데, 이에 착안하여, 위와 같이 분리양육을 하면서 서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기로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양육비를 서로 주고받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고, 전 배우자의 과거양육비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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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자의 과거양육비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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