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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혼분쟁상대방의 이혼무효확인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상대방의 이혼무효확인 청구 기각

사건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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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이후에도 이혼신고서를 제출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협의이혼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혼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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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하기로 협의하고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는 부부의 일방이 언제든지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며(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  

호적선례에 따르면 이혼신고서는 양당사자가 작성하여야 신고할 수 있는 것이고 일방이 작성한 신고서로서는 신고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3호, 시행 2015. 2. 1.])’제8조 제2항).


피고가 원고의 서명을 기재하여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이혼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상대방이 이혼 신고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신고 사실을 안 이후에도 이혼 의사에 변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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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활용하여 이 사건 이혼신고 당시 상대방에게 이혼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하였고 결국 상대방의 이혼무효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태그

상대방의 서명을 기재하여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협의이혼이 상대방의 이혼 의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받아냄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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