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이혼분쟁상대방의 이혼무효확인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상대방의 이혼무효확인 청구 기각
사건 상세 내용
상대방은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이후에도 이혼신고서를 제출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협의이혼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혼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하기로 협의하고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는 부부의 일방이 언제든지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며(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
호적선례에 따르면 이혼신고서는 양당사자가 작성하여야 신고할 수 있는 것이고 일방이 작성한 신고서로서는 신고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3호, 시행 2015. 2. 1.])’제8조 제2항).
피고가 원고의 서명을 기재하여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이혼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상대방이 이혼 신고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신고 사실을 안 이후에도 이혼 의사에 변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활용하여 이 사건 이혼신고 당시 상대방에게 이혼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하였고 결국 상대방의 이혼무효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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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서명을 기재하여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협의이혼이 상대방의 이혼 의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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