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피고가 이혼을 부동의 하고 있고, 성격 차이로 인한 잦은 다툼 외에 특별한 이혼 사유가 없고, 원고와 피고가 동거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이 인용된 사건
피고가 이혼을 부동의 했지만, 이혼이 인용됨
사건 상세 내용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동거하고 있지만, 가치관 등의 차이로 인하여 잦은 다툼이 있어 강력히 이혼을 원하고 있고, 피고는 강력히 이혼을 부동의 하고 있으며 동거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을 반드시 인용시켜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고,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만으로 이혼을 인용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원고와 피고가 소제기 직전 나누었던 대화를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위 대화의 내용을 통해 피고 역시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고, 단지 원고가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아 이혼에 부동의 하고 있음을 입증하여, 결국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에 따라 재판상 이혼을 인용하였음.
태그
성격 차이 외에 외도, 폭행 등 특별한 이혼 사유가 없고, 서로 동거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혼을 인용시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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