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양육비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과거부양료 및 장래부양료를 인정받은 사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상황에서 본인 및 미성년 자녀의 부양료를 확보한 사례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피고는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가출하여 이혼을 요구하면서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해 일절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혼을 원치 않았으나 경제적 여건상의 이유로 부양료 지급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해람의 대응]
의뢰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점,
혼인기간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부부가 서로 부양의 의무를 지고 있다는 점,
피고는 이혼을 청구하고 있으나 혼인관계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부양 책임이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에게 과거부양료 일부를 지급하고, 혼인관계가 종료되거나 별거 상태가 해소되기까지 미래부양료로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
태그
상간행위로 가정을 떠난 배우자가 이혼만을 주장하며 생활비 지급을 거부한 사안에서, 혼인 중 부양의무를 근거로 과거부양료 및 장래부양료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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