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재산분할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건
의뢰인 기여도를 약 67%로 조정을 이끌어내어, 상대방의 과도한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한 사건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아내는 의뢰인의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등 청구를 하면서, 혼인기간 15년의 이유로 의뢰인 재산의 절반을 요구하였음.
[해람의 대응]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한 금융조회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였으나 아내 명의의 특별한 재산은 확인되지 않았음.
이에 의뢰인이 장기간 홀로 경제활동을 하며 가정경제를 실질적으로 유지·형성해 온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음.
또한 현재의 부부 공동재산 역시 약 15년 전 의뢰인이 친척으로부터 증여받은 1억 원을 기반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는 점, 의뢰인 재산의 대부분이 본인 명의 주택에 편중되어 있으나 추가 담보대출 실행이 어려워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사정 등을 함께 설명하였음.
[소송의 결과]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약 67% 수준으로 반영한 지급안을 제시하며 조정을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위자료는 서로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되, 재산분할금 9,500만 원을 6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고,
쌍방이 상대방에 대한 국민연금 분할연금청구권을 각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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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약 67%로 인정받는 방향으로 조정을 이끌어내어, 상대방의 과도한 재산분할 청구를 효과적으로 방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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