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면접교섭이혼한지 5년 후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온 사건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사건 상세 내용
해당 의뢰인은 2015.경 배우자와 이혼을 한 후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양보했고, 이후 면접교섭 기일을 통해 자녀들을 만나던 중 자녀들에 대한 양육자를 변경하고자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환경 변화를 최소화하려는 부분 때문에 의뢰인에게 친권 및 양육자 변경은 어려움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해람 홀로서기)은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양육자 변경이 필요한 상황임을 상세하게 주장 및 입증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의 친권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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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녀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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