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남편이 혼인기간 동안 지급했던 재산을 재산분할에서 지킨 사례
전세계약 체결시 의뢰인 명의로 체결한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상대방은 이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방어한 사례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1) 의뢰인에게는 유치원을 다니던 딸이 있었음. 남편과 함께 사는 집의 임차인 명의를 의뢰인으로 한 상태에서 의뢰인은 딸과 함께 집을 나온 후 이혼 소송 제기
2)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
[해람의 대응]
1) 이혼 소송이 장기화 되며 상대방도 이혼에는 동의
2) 다만,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혼인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함
3) 우리는 ‘자녀 양육을 위해서라도 보증금이 필요하고 이를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4) 이에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조정절차 진행
[소송의 결과]
1) 최종적으로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
2) 추가로 양육비도 자녀가 상급학교 진학할 경우 양육비를 점점 증액하는 형태의 합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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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산정에 관하여 의뢰인이 희망하는 수준의 90% 가량 달성하며 종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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