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이혼 부동의 남편 상대 이혼 인용 및 재산분할 50% 인정
이혼 부동의 남편을 상대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며, 소송비용 중 85%도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한 사건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1) 당사자는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신청했으나 상대방이 뒤늦게 이혼 부동의하는 입장으로 변환
2) 이에 당사자는 이혼 소송 문의
[해람의 대응]
1) 상대방은 이혼을 부동의하는 입장에서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의도적으로 소송을 지연시켰음
2) 당사자도 중간에 잠시 이혼에 대하여 고민하며 소송이 길어짐
3) 그러나 당사자는 이혼 의사를 확고히 하였고, 이후 상대방은 무조건 이혼 부동의를 외치며 조정절차 진행도 거부함
[소송의 결과]
1) 이혼 인용 및 재산분할 50% 인정
2) 더하여 소송비용중 85%를 상대방이 부담하는 판결을 받아 변호사비용의 대부분을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하게 된 사건
태그
의뢰인 희망하는 판결을 받았고, 소송에 사용한 변호사 보수 대부분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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