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재판상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사건
재산분할 3억 2,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성립
사건 상세 내용
피고(법무법인 해람 의뢰인)는 원고와 약 2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영위하였는데, 원고는 혼인 기간 중 맞벌이를 하며 독박육아까지 하였던 피고의 노력을 무시하고, 도박을 하거나 경제적으로 심히 부당하게 대우하는 등 피고에게 극심한 심적 고통을 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먼저 피고에 대하여 재산분할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혼 조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담당변호사: 한유리)는 재산분할의 쟁점이 된 원고 명의의 부동산(원고 부모님의 증여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함과 동시에, 원고가 주장하는 각종 채무 중 대부분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고, 이와 더불어 원고 명의의 추가 재산 파악을 위한 각종 신청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의뢰인과의 충분한 소통으로 확보한 증거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수소법원 조정기일에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재산분할금액에 관한 조정을 진행하였고, 재산분할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겠다는 원고의 최초 바람과 달리, 의뢰인이 청구하였던 금액에 가까운 3억 2,000만 원을 원고가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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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부모님의 증여재산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무 대부분을 배척하여,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에 가까운 재산분할금을 받아낼 수 있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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