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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조정이혼으로 두 자녀 친권·양육권 지정, 1인당 월 135만 원 양육비와 위자료 인정 사례

조정이혼 성립, 의뢰인을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 자녀 1인당 월 135만 원 장래 양육비 및 위자료 1천만 원 지급 합의

사건 상세 내용

조정이혼으로 두 자녀 친권·양육권 지정, 1인당 월 135만 원 양육비와 위자료 인정 사례

업무사례 요약


이혼조정에서 의뢰인이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상대방이 자녀 1인당 월 135만 원의 장래 양육비와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리되었으며, 자녀의 연령에 따른 면접교섭 방법과 각자 명의 재산의 귀속까지 함께 정리한 사례입니다.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를 함께 정리한 이혼조정 사건



이 사건은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이 이혼과 함께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양육권, 장래 양육비, 위자료 및 재산관계의 정리를 구한 사건입니다.



당사자 사이에는 두 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문제뿐 아니라 이혼 이후 누가 자녀들을 양육할 것인지, 비양육친이 어느 정도의 양육비를 부담할 것인지가 함께 정리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당사자들이 조정절차를 통하여 이혼과 자녀 문제, 위자료 및 향후 재산관계를 한 번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조정 결과 두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모두 법무법인 해람이 대리한 의뢰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 이후 자녀들의 일상적인 보호와 양육을 의뢰인이 담당하는 내용이 조정조서에 명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부모의 이해관계보다 자녀의 생활 안정과 복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양육자의 결정과 양육비 부담 등 자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관련 기본 규정은 민법 제837조입니다.



자녀 1인당 월 135만 원의 장래 양육비가 정해졌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두 자녀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135만 원씩으로 정해졌으며, 각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지급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자녀를 기준으로 하면 매월 지급되는 양육비 총액은 270만 원입니다. 단기간에 한정된 지급이 아니라 각 자녀의 성년 전까지 계속되는 장래 양육비 부담이 조정조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이 특징입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활과 교육, 의료 등 성장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가 함께 분담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금액은 자녀의 수와 연령, 부모의 소득과 경제상황 및 구체적인 양육환경 등에 따라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 1천만 원 지급도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지급은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약정된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남은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급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부담하도록 정하여 위자료 지급의 시기와 불이행 시 처리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조정이혼에서는 단순히 위자료 액수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지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분할지급 방식과 지체 시 조치까지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재산관계에 대해서는 당사자 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각자의 명의대로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재산분할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 이후 재산의 소유관계와 채무 부담 주체가 보다 명확해졌으며, 조정에서 정한 내용을 제외하고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나 추가 재산분할 등 별도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민법 제839조의2입니다. 구체적인 재산분할 방법은 당사자들이 보유한 재산의 형태와 합의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춘 면접교섭 방법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비양육친과 자녀들의 면접교섭 방법도 조정조서에서 구체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어린 기간에는 당일 면접교섭을 실시하고, 일정 연령 이후에는 숙박을 포함한 면접교섭으로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명절과 방학기간의 면접교섭도 별도로 정하였으며, 면접교섭이 끝난 뒤에는 상대방이 자녀들을 다시 주거지로 데려다 주도록 하였습니다.



면접교섭 과정에서는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자녀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였습니다. 면접교섭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민법 제837조의2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정이혼에서도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한쪽 부모로 지정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당사자가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고 법원이 이를 조정조서에 반영하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무법인 해람이 대리한 의뢰인이 두 자녀 모두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Q. 자녀가 두 명이면 각각의 양육비를 따로 정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 자녀별로 월 135만 원씩 지급하도록 정하여 두 자녀의 양육비 부담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Q. 양육비는 언제까지 지급하도록 정할 수 있나요?



A.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지급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Q. 위자료를 한 번에 지급하지 않고 나누어 지급할 수도 있나요?



A. 당사자가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자료를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면서, 한 차례라도 지급기일을 지체할 경우 남은 금액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도록 정했습니다.



Q. 자녀의 나이가 어리면 면접교섭 방식도 달리 정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자녀의 연령과 생활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일 면접교섭부터 시작한 뒤 성장 이후 숙박 면접교섭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자녀들의 성장 단계에 따라 면접교섭 방법을 달리 정하였습니다.



친권·양육권과 높은 수준의 장래 양육비를 함께 정리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정이혼이 성립하면서 법무법인 해람이 대리한 의뢰인이 두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상대방에게는 각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자녀 1인당 월 135만 원의 장래 양육비 지급의무가 정해졌습니다.



또한 위자료 1천만 원의 지급방법과 면접교섭, 각자 명의 재산의 귀속 및 향후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에 관한 사항까지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해당 결과는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조정절차를 통해 합의한 구체적인 내용이므로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한 금액이나 조건으로 조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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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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