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이혼분쟁남편이 외도 후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뒤 혼인 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 명의의 전재산을 청구한 사건
남편의 이혼,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
사건 상세 내용
원고는 피고(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의뢰인)와 1978.경 혼인신고를 하여 부부가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장기간의 혼인 생활을 하였는데, 그러던 중 원고는2019년경 피고와 자녀 몰래 외도를 하다 이를 발각 당하자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버렸고, 2019. 6.경 피고에 대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소송에서 ‘피고가 혼인 기간 중 과소비를 반복하여 하였고, 자녀 및 며느리와 갈등을 조장하며 혼인 생활을 위태롭게 하였으며, 경제권을 독점한 채 원고의 요구에도 가정 경제의 상태에 관하여 그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등의 행위로 혼인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라는 취지로 이혼(민법 제840조 6호)을 청구하였고, 재판 진행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청구취지를 추가하여 피고 명의의 전 재산이 원고가 형성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하는 것이고 혼인생활 중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부는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일시 부부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혼인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한편,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등 참조).’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피고와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은 소송 과정에서 위 대법원의 논리에 충실히 따르는 일관된 변론을 펼치며 원고의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즉, 피고와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은 원고와 피고가 애정과 신의, 인내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고, 피고는 여전히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 관계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론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의 외도를 관련 자료와 함께 적극 주장하며, 원고는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청구권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라고 설시하였고, ‘설령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외도를 한 원고는 유책배우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 청구권이 없다.’라고도 설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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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외도를 하다 집을 나간 뒤 아내에게 이혼 및 전 재산을 요구하는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에서 모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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