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이혼분쟁남편(원고)이 아내(피고)에게 이혼을 청구하며, 아내의 양육 상태의 결정적인 흠결을 주장하면서 양육권 청구를 함께 한 사건
피고(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의뢰인)에게 양육권 지정
사건 상세 내용
원고는 피고(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의뢰인)와 2013.경 혼인신고를 하여 부부가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 기간 중 여러 사업 실패와 채무의 증가로 갈등을 겪다, 피고가 2017년경 아이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하였고, 몇 달 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자녀에 대한 양육권 등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양육권이 주된 쟁점인 사건이었습니다.
피고(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의뢰인)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위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피고가 형사 처벌(실형 선고)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고, 이를 원고가 계속하여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양육권 방어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와 본 소송대리인은 혼인 기간은 물론 별거 이후에도 아이에 대하여 무관심 하였던 부분, 별거 이후 면접교섭에 소홀히 하였던 부분, 원고의 양육환경이 아이가 자라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부분, 원고가 일을 하면 보조양육자가 전무한 부분에 대하여 부각하며, 그와 상반된 피고의 환경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아이의 양육 상태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며 현재의 환경이 변동되면 사건본인의 복리에 큰 해가 미칠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가 수형생활을 할 우려가 있으나, 아이의 환경을 바꾸는 것은 아이의 복리에 큰 해가 미친다.’라는 취지로 피고 및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피고는 아이의 양육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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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과정에서 유고 사유가 발생하여 양육권 방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양육권을 방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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