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면접교섭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협의이혼시 공동친권, 공동양육으로 지정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단독으로 변경
사건 상세 내용
의뢰인(남성)은 두 자녀(이혼 당시 8세 남아, 6세 여아)에 대한 친권을 공동으로, 양육권은 각각 1명씩 양육하기로 하고 상호간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 후 1년 6개월 간 실제로는 두 자녀 모두 평일에는 의뢰인의 집에서 생활하다가, 매주 금요일 하교 후 상대방의 집으로 가서 주말을 지내고 일요일 밤에 의뢰인의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두 아이를 모두 양육하고 있으므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단독으로 변경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기 원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는 심판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두 자녀를 모두 양육하고 있고, 학비 등 모든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상대방과 자녀들이 면접교섭하였다는 입장이었으나, 상대방은 평일과 주말로 나누어 공동양육을 해온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현재의 양육상황을 유지하거나, 만일 친권자 및 양육자를 단독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면, 자신이 자녀들을 단독 양육하겠다고 주장하며 반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이혼 후 2년간의 교육비 등 양육비 지급내역, 학교 선생님과의 소통, 학부모활동 참여 등 학교생활 지도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자녀들이 현재 의뢰인이 양육하고 있는 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하여 생활하고 있는 상황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이 어린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지정에서는 엄마 쪽에 유리하게 결정되는 일반적 경향과 달리, 본 사건의 재판부는 법무법인 해람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심판종결 후 의뢰인이 자녀들의 단독 친권자 및 단독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을 전제로 양육비에 대하여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하던대로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단독으로 변경하고, 양육비를 지급받게 되었으며, 자녀들의 연령에 맞추어 양육비를 시기별로 증액하는 내용까지 포함하여 조정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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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공동친권, 공동양육으로 지정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남성 의뢰인의 단독 친권 및 단독 양육권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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