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면접교섭면접교섭 이행명령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사건
면접교섭을 이행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사건본인)의 복리를 저해한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함으로써, 면접교섭의 이행을 요구하는 상대방(신청인)의 신청이 기각되었음
사건 상세 내용
상대방(신청인)과 의뢰인(피신청인)은 수년 전 이혼하면서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두 사람이 공동친권을 행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과 자녀는 면접교섭을 하였으나, 자녀가 상대방과의 만남을 거부하기 시작하면서 면접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결국 의뢰인을 상대로 면접교섭의 이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면접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저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면접교섭 당시 자녀에게 한 언행 뿐만 아니라 의뢰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욕설, 성희롱적 발언, 폭언 및 협박을 한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를 확인하고자 가사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면담도 이루어졌습니다.
가사조사절차를 통하여, 면접교섭에 대한 자녀의 의사, 상대방이 자녀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위 사실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이행명령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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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저해하는 비양육자의 면접교섭 이행명령신청을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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