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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람 이혼칼럼

재판상이혼

수원이혼소송변호사, 절차 및 성립 요건과 핵심 쟁점까지

2026-06-30

이 포스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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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협의/조정만으로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워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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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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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이혼이 가능한 사유가 한 가지 이상 존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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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틀어질대로 틀어진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괴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법원에서는 이혼 가능여부를 판단할 때 유책주의를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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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절차는 원고가 가정법원으로 소장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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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받은 피고는 혼인관계를 해소할 의사가 없더라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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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는 피고를 ‘무변론’판결 대상으로 보고, 원고의 주장만을 토대로 판결하여 사건을 종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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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혼소송은 법률적으로 정해진 기간을 준수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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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어떤 절차를 통해 이혼소송이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주요적인 쟁점이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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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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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소장 접수

ⓑ 소장 심사(법원)

ⓒ 피고에게 송달

ⓓ 피고>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필요시 반소장도 동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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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변론기일 지정

ⓕ 가사조사

ⓖ 2차 변론기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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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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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을 진행하기 전, 우리나라에서는 필수적으로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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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란 협의이혼처럼 당사자들간 협의를 통해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조율하고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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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협의이혼과 달리 조정위원과 판사가 조정일자에 동석하며, 조정이 성립할 경우 판결문과 같이 진행권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정문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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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조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가사소송법 제2조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직권으로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는 일방 혹은 쌍방을 소환하기 어려운 경우 등 합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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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절차 중

가사조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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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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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 중 재판장의 ‘조사명령’이 내려오면 재판상이혼만의 특수 절차인 가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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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사는 법원에서 양측의 상황 및 사정,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사유 등을 조사하는 목적으로 시핸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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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으로 가사조사가 이어지는 기간 중에는 변론기일 지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대리로 출석하거나 동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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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가사조사 과정에 가장 부담감이 느껴진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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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자체는 가사조사관이 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필요하다면 양측을 한 자리에서 조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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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양측 모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을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자녀의 복지 및 환경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주거지를 방문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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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법률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동석하지 못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절차를 숙지하고 대비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는 만큼 초기단계부터 법률솔루션을 받아보시도록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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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절차 중

변론기일에 관하여 ​


이렇게 가사조사 절차가 마무리되면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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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으로 당사자가 출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출석한 당사자의 주장을 판결의 토대로 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직접 답변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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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혼소송은 서면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법정공방 역시 서면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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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에는 서면을 기반으로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며 재판을 거쳐서 최종 선고가 내려지면 추후 항소를 하는 것 외에는 결과를 번복할 방법이 없는 만큼 전략을 완벽히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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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변론기일 당일에 사정이 생겨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변론기일을 연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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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변론기일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가정 하에 2주에 한해 연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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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정기일이나 재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으면 상대가 새로운 주장을 펼치거나 증거를 제출하는 등 변동사항이 생겨도 즉각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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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 때문에 나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혼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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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절차,

이혼 후의 삶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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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절차는 단순히 부부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라기보다 이혼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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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상대방과 재산분할, 양육권 등 민감한 쟁점을 두고 다투려면 심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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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믿을 수 있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면 다양한 법적 자문을 얻는 것은 물론 복잡한 분쟁에서 든든히 나를 위해 싸워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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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시점에 나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할 변호인을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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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람은 이혼을 비롯한 각종 가사소송만 수천건을 수임하며 성공적인 사례로 이끌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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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의뢰인의 편에서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간적/비용적 소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든든히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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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람법무법인 해람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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