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
수원이혼소송변호사, 절차 및 성립 요건과 핵심 쟁점까지
2026-06-30
이 포스팅은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협의/조정만으로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워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정보를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이혼이 가능한 사유가 한 가지 이상 존재해야 합니다.
이미 틀어질대로 틀어진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괴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법원에서는 이혼 가능여부를 판단할 때 유책주의를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절차는 원고가 가정법원으로 소장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는 혼인관계를 해소할 의사가 없더라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는 피고를 ‘무변론’판결 대상으로 보고, 원고의 주장만을 토대로 판결하여 사건을 종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은 법률적으로 정해진 기간을 준수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네요.
오늘은 어떤 절차를 통해 이혼소송이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주요적인 쟁점이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절차 ⓐ 원고> 소장 접수 ⓑ 소장 심사(법원) ⓒ 피고에게 송달 ⓓ 피고>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필요시 반소장도 동봉) ⓔ 첫 변론기일 지정 ⓕ 가사조사 ⓖ 2차 변론기일 지정 ⓗ 선고 |
재판상이혼을 진행하기 전, 우리나라에서는 필수적으로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정이란 협의이혼처럼 당사자들간 협의를 통해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조율하고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다만 협의이혼과 달리 조정위원과 판사가 조정일자에 동석하며, 조정이 성립할 경우 판결문과 같이 진행권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정문이 발급됩니다.
만약 조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가사소송법 제2조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직권으로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는 일방 혹은 쌍방을 소환하기 어려운 경우 등 합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예외).
이혼소송절차 중
가사조사에 관하여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 중 재판장의 ‘조사명령’이 내려오면 재판상이혼만의 특수 절차인 가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가사조사는 법원에서 양측의 상황 및 사정,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사유 등을 조사하는 목적으로 시핸되는데요.
실무상으로 가사조사가 이어지는 기간 중에는 변론기일 지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대리로 출석하거나 동석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가사조사 과정에 가장 부담감이 느껴진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조사 자체는 가사조사관이 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필요하다면 양측을 한 자리에서 조사하기도 합니다.
만약 양측 모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을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자녀의 복지 및 환경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주거지를 방문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법률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동석하지 못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절차를 숙지하고 대비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는 만큼 초기단계부터 법률솔루션을 받아보시도록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혼소송절차 중
변론기일에 관하여
이렇게 가사조사 절차가 마무리되면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의무적으로 당사자가 출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출석한 당사자의 주장을 판결의 토대로 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직접 답변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이혼소송은 서면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법정공방 역시 서면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입니다.
변론기일에는 서면을 기반으로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며 재판을 거쳐서 최종 선고가 내려지면 추후 항소를 하는 것 외에는 결과를 번복할 방법이 없는 만큼 전략을 완벽히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변론기일 당일에 사정이 생겨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변론기일을 연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변론기일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가정 하에 2주에 한해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기일이나 재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으면 상대가 새로운 주장을 펼치거나 증거를 제출하는 등 변동사항이 생겨도 즉각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 때문에 나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혼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소송절차,
이혼 후의 삶을 위해
이혼소송절차는 단순히 부부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라기보다 이혼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상대방과 재산분할, 양육권 등 민감한 쟁점을 두고 다투려면 심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있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면 다양한 법적 자문을 얻는 것은 물론 복잡한 분쟁에서 든든히 나를 위해 싸워줄 수 있는데요.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시점에 나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할 변호인을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이혼을 비롯한 각종 가사소송만 수천건을 수임하며 성공적인 사례로 이끌어왔습니다. 오직 의뢰인의 편에서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간적/비용적 소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든든히 조력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