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LAWFIRM HAERAM해람 이혼칼럼

해람 홀로서기의 법률 상담은
의뢰인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합니다.
안심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해람 이혼칼럼

양육권,양육비

수원양육비변호사, 양육권포기 관련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하여

2026-07-02

오늘 포스팅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생각중이지만

​

상대방 배우자가 양육권포기를 주장하거나

본인이 양육권을 포기하고자 해서

​

정보를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이혼 절차에서 가장 첨예하게 양 당사자가 대립하는 것은 미성년 자녀를 누가 보호하고 기를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

​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부득이하게 양육권포기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

양육권포기를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립하나, 실무상으로는 어려운 것으로 봅니다.

​

​

오늘 글에서는 양육권포기에 대한 여러 법률 쟁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친권과 양육권 분리지정,

지정의 기준


친권과 양육권은 혼인 기간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혼인 관계가 해소될 때에는 합의나 재판을 통해 새롭게 그 귀속을 정해야 합니다.

​

​

양육권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권한입니다. 반면 친권은 조금 더 거시적인 범위의 법정대리권에 해당합니다.

​

​

즉 일상생활의 영역에서는 양육권이, 법률 관련 영역에서는 친권이 작동한다 볼 수 있습니다.

​

​

다른 말로 하면, 양육권포기의 경우에도 친권이 소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친권이 소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

즉 부부 간의 원만한 합의가 있거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양육권과 친권을 각각 분리하여 지정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

​

협의를 통해 양육자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누구에게 권리를 부여할지 결정합니다.

​

​

이 때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다만 재산, 소득 등 경제적 지표만이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한 부모 일방이 경제적 부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일도 잦습니다.

​

​

가사 조사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법원이 자녀의 연령, 성향, 애착 관계, 실질적인 양육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자녀의 복리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부모 일방을 지정하게 됩니다.

​

​

또한 자녀 연령이 높은 편이라면 그 자녀의 의사도 존중되는 편입니다.

​

​​

 

사정 변경에 따른

양육자 지정의 번복


이혼 당시 부득이하게 양육권포기를 선택했더라도 추후 이것이 변경될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

​

이를 위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양육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이미 확정된 양육 환경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기에 쉽게 결정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

​

상대방이 양육비를 자녀에게는 쓰지 않고 유흥에 탕진한다거나, 자녀 양육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현재의 환경이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어야만 합니다.

​

​

정당한 이유 없이 비양육 부모와의 면접교섭을 악의적으로 차단하는 행위 역시 중대한 사정 변경의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

​

한편, 양육권포기하면서 양육비청구포기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대법원 역시 협박이나 폭행이 개입되지 않았다면 이 각서의 원칙적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

다만 이 역시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

​

예를 들어 양육권자가 각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안정적 수입이 있었으나 그 후에 그렇지 않게 된 경우가 그렇습니다.

​

​

이처럼 자녀의 복리에 문제가 발생하는 사정변경이 있거나 당초의 합의 자체가 심히 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

​

​

우리 법원은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통해 과거의 양육비는 물론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의 장래 양육비까지 다시 청구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

양육권포기시

면접교섭권


마지막으로 면접교섭권 역시 양육권포기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

비양육자가 된 부모는 자녀와 상호 면접하고 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는 부모의 권리일뿐만 아니라 자녀의 권리기도 합니다.

​

​

이에 양육자는 합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

​

만약 방해한다면 자녀의 정서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향후 비양육 부모가 양육자 변경 소송을 제기할 때 불리한 사유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

​

법무법인 해람에서는 ​이혼/가사 관련 소송만 3,000건 이상을 수임해 온 베테랑 로펌​입니다.

​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의뢰인은 물론 자녀까지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총동원하여 가장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해결 방향을 제시할 것을 약속드리니,

​

언제든 편안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AUTHOR

작성자

법무법인 해람법무법인 해람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해람법무법인 해람

상담문의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