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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람 이혼칼럼

기타 이혼분쟁

서울이혼소송변호사 결혼전파혼 상대에게 피해보상 청구하는 방법

2026-07-10

'메리지블루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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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 손해배상은 언제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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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둔 남녀가 결혼 후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과거에 대한 아쉬움으로 인해 우울함을 느끼는 것을 '메리지블루'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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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요할 정도의 병은 아니지만 파혼까지 고려할 정도로 당사자게에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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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일방적 파혼 요구, 외도 포착, 상견례 과정에서 이어진 양측 가정의 대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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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사유로 혼인 전에 파경을 맞이하게 되었다면 일정한 요건 하에 결혼전파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파혼을 통해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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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결정한 상대와 헤어지는 과정이 당사자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지를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십분 공감하고 있기에 법무법인 해람에서는 의뢰인을 단순히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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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나의 가족, 친구라는 생각으로 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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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부터 판결까지 전 과정은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수행하고 있으니 결혼전파혼, 내 상황에서도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될 지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하단 대표번호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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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파혼, 결혼식이 코앞인데 상대가 일방적으로 파혼을 요구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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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견례를 했단 것,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서 부동산중개업자를 만나고 집을 알아보았단 것 그리고 청첩장을 주변에 전달하면서 결혼식을 알렸단 것 등의 사정이 입증되면 혼인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간주합니다 (약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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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결혼전파혼(약혼 해제) 과정에서 당사자 일방 과실이 있는 경우 일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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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상대에게 내연녀(남)가 있었단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모아놓은 돈이 없이 대출금만 있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서 등 몰랐던 사실을 결혼을 앞두고 알게 되어 결혼전파혼을 결정하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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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문제는 '관계를 어떻게 끊어내는가'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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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만한 합의를 기반으로 파혼이 결정된 것이라면 갈등이 생길 일이 없겠으나 일방적으로 관계가 끊어졌다거나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파탄이 이어진 것이라면 위자료 청구를 통해 조금이라도 피해를 회복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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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애초에 약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역시 논할 수 없습니다.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없이 단순 약속만 한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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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식장을 예약하였거나 소위 '스드메'라고 총칭하는 결혼식을 위한 구체적인 비용을 지급한 경우라고 한다면 약혼관계를 문제없이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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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06조 >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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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을 해제하는 경우 당사자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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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항의 경우 재산상 손해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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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에 관한 배상청구권의 경우 승계, 양도가 불가하다 하지만 당사자 간 이미 그 배상에 대한 계약이 성립이 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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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파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 상대방의 유책사유와 ⓑ 물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 그리고 ⓒ 두 사실 간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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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어느 하나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하여도 승소의 결과를 얻을 수 없기에 사전에 전문 변호사와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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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결혼에 드는 비용은 결코 적지 않다보니 스튜디오 촬영, 결혼식장 예약금, 드레스 등 그간 지불하였던 금액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를 바라는 경우도 많은데요(부모님이 나서서 진행하는 일도 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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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서 강조를 드렸듯이 파혼을 한다는 이유로 모든 청구가 인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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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유사하거나 동등한 유책 사유가 있을 경우 혹은 자신의 유책 사유가 주된 파혼의 원인이라면 소송 진행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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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판단이든지 자의적으로 내리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법리에 대한 이해도 없이는 어떤 결과도 낼 수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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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결혼 전 파혼으로 고통받고 있어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략을 강구하여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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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연인 관계가 아니라 실제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관계가 파탄났음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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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복잡한 절차를 혼자서 준비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위자료 청구나 다른 법적 조치를 원하신다면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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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람법무법인 해람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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