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이혼분쟁
서울이혼소송변호사 결혼전파혼 상대에게 피해보상 청구하는 방법
2026-07-10
'메리지블루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파혼 손해배상은 언제 청구가 가능한가요?' |
결혼을 앞둔 남녀가 결혼 후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과거에 대한 아쉬움으로 인해 우울함을 느끼는 것을 '메리지블루'라고 합니다.
치료를 요할 정도의 병은 아니지만 파혼까지 고려할 정도로 당사자게에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대의 일방적 파혼 요구, 외도 포착, 상견례 과정에서 이어진 양측 가정의 대립 등,
일련의 사유로 혼인 전에 파경을 맞이하게 되었다면 일정한 요건 하에 결혼전파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파혼을 통해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결혼을 결정한 상대와 헤어지는 과정이 당사자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지를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십분 공감하고 있기에 법무법인 해람에서는 의뢰인을 단순히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나의 가족, 친구라는 생각으로 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판결까지 전 과정은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수행하고 있으니 결혼전파혼, 내 상황에서도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될 지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하단 대표번호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결혼전파혼, 결혼식이 코앞인데 상대가 일방적으로 파혼을 요구했다면? 상견례를 했단 것,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서 부동산중개업자를 만나고 집을 알아보았단 것 그리고 청첩장을 주변에 전달하면서 결혼식을 알렸단 것 등의 사정이 입증되면 혼인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간주합니다 (약혼 성립) - 또한 결혼전파혼(약혼 해제) 과정에서 당사자 일방 과실이 있는 경우 일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상대에게 내연녀(남)가 있었단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모아놓은 돈이 없이 대출금만 있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서 등 몰랐던 사실을 결혼을 앞두고 알게 되어 결혼전파혼을 결정하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문제는 '관계를 어떻게 끊어내는가'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원만한 합의를 기반으로 파혼이 결정된 것이라면 갈등이 생길 일이 없겠으나 일방적으로 관계가 끊어졌다거나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파탄이 이어진 것이라면 위자료 청구를 통해 조금이라도 피해를 회복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약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역시 논할 수 없습니다.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없이 단순 약속만 한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식장을 예약하였거나 소위 '스드메'라고 총칭하는 결혼식을 위한 구체적인 비용을 지급한 경우라고 한다면 약혼관계를 문제없이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민법 제806조 >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약혼을 해제하는 경우 당사자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전항의 경우 재산상 손해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정신적 피해에 관한 배상청구권의 경우 승계, 양도가 불가하다 하지만 당사자 간 이미 그 배상에 대한 계약이 성립이 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결혼전파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 상대방의 유책사유와 ⓑ 물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 그리고 ⓒ 두 사실 간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하여도 승소의 결과를 얻을 수 없기에 사전에 전문 변호사와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결혼에 드는 비용은 결코 적지 않다보니 스튜디오 촬영, 결혼식장 예약금, 드레스 등 그간 지불하였던 금액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를 바라는 경우도 많은데요(부모님이 나서서 진행하는 일도 多).
하지만 앞서 강조를 드렸듯이 파혼을 한다는 이유로 모든 청구가 인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에게 유사하거나 동등한 유책 사유가 있을 경우 혹은 자신의 유책 사유가 주된 파혼의 원인이라면 소송 진행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어떤 판단이든지 자의적으로 내리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법리에 대한 이해도 없이는 어떤 결과도 낼 수 없으니까요.
결국 결혼 전 파혼으로 고통받고 있어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략을 강구하여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연인 관계가 아니라 실제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관계가 파탄났음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런 복잡한 절차를 혼자서 준비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위자료 청구나 다른 법적 조치를 원하신다면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