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
남양주이혼변호사 집나간남편, 실체 없는 결혼생활 이젠 끝내고 싶다면 '필독'
2026-07-31
'싸우고 홧김에 나가서 며칠씩 안 들어오길 반복하다가, 이젠 연락조차 안 되고 있는데 이혼할 수 있을까요?' |
집나간남편(가출이혼)과의 이혼소송은 남양주이혼변호사로서 꽤 자주 접하는 문의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막무가내로 집을 나간 상대로 인해 실질적 혼인관계가 무너진 분들이 많음을 의미하는데요. 집나간남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혼하기 위해서는 재판상이혼사유를 충족한단 것부터 먼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판상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에서 여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방적인 가출 행위'는 2호 '악의적으로 배우자 일방을 유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출한 기간이 하루 이틀 정도로 짧거나, 집을 나간 뒤에도 자녀에 대한 애정만을 남아 있어 자녀 교육비, 생활비 등은 주기적으로 보내주고 있다면 재판상이혼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문에서는 집나간남편과 이혼소송으로 헤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근거자료와 논리가 필요한지,
연락조차 두절된 상황에서는 소장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남양주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나가 소식 없는 남편을 기다리며 실체 없는 결혼생활을 무의미하게 끌고 가는 것, 누구나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일방적으로 배우자가 가출한 경우, 이는 이혼 사유 중 '악의로 타방을 유기한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유책배우자).
친권 및 양육권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자녀를 현재 보호하고 있는 쪽이 소송에서 유리하므로 별거를 진행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이 임박하여 한쪽이 집을 떠난 경우, 이혼 소송에서 그로 인한 유불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부가 이혼과 그 조건에 대한 의견이 일치해 협의이혼을 진행한다면 이혼 사유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출이혼의 경우 일방에서 이혼을 원하는 구조가 대부분이기에 재판상이혼 절차(이혼소송)를 통해 관계를 해소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재판상이혼사유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앞서 짚어드렸듯이 남편이 일방적으로 가출했다고 하여서 무조건 이혼 사유를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소 제기가 가능할까요?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생활비도 보내지 않고 있다면 부양, 동거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2호 사유에 해당할 것이며,
단순히 일시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넘어 3년이란 시간이 넘도록 생사를 알 수 없다면 5호 사유를 충족한다고 봅니다.
다만 배우자가 가출을 했다고 하여도 그 원인이 자신의 폭행, 외도 등과 같은 유책 사유에 있다면 소 제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홀로 내리시기보단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남양주이혼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쳐 내리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람 성공사례
집나간 남편의 행방조차 알 수 없어 소장을 보낼 수 없다면 '이렇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배우자의 거주지로 소장을 송달하려 했으나, 거주지를 알 수 없어 여러 사실조회 끝에도 주소지를 알지 못해 공시송달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는 공시송달 신청을 받아들여 소장을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변론 기일을 지정해 재판을 진행, 이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행방을 알 수 없다면 공시송달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으나, 법원 허가 없이는 활용이 불가하기에 공시송달 사유를 변호사와 자세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시송달이란 소재지 확인이 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등의 사유로 소장의 전달이 불가할 때 법원 게시판에 공시를 한 뒤 이를 소장을 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2주간의 공시를 거쳐야지만 소장이 전달되었다고 간주가 되는데, 인용 받기가 까다로운 편에 속하므로 상대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면 남양주이혼변호사와 처음부터 본 제도 활용을 염두에 두고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집나간남편이 내 연락을 피하고 있단 사실만으로는 공시송달 인용이 어려우며, 여러 수단을 동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단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가출한 상황이 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도 이혼을 꼭 진행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서로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있기 때문에, 만약 사망하거나 사고로 다쳤을 때 연금이나 보험금 등 중요한 권리가 가출한 배우자에게 넘어가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가출이혼소송은 무엇보다 탄탄한 대비가 필요한 소송입니다.
법무법인 해람에서는 3,100건의 이혼/가사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자양분 삼아 의뢰인이 가장 필요한 시점에 가장 필요한 도움을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사건을 맡길 적임자를 찾고 있으셨다면 각종 가사절차부터 소송 수행, 그리고 승소 후 정산 과정까지 남양주이혼변호사가 직접 임하는 해람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