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LAWFIRM HAERAM해람 이혼칼럼

해람 홀로서기의 법률 상담은
의뢰인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합니다.
안심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해람 이혼칼럼

재판상이혼

서울이혼소송변호사 가정폭력이혼, 보복이 두려워 소송 망설일 필요 없는 이유

2026-07-31

‘막말하는남편 때문에 하루하루 노심초사하며 삽니다,

폭력을 쓰는 날들도 늘어가고 있는데, 보복이 두려워 이혼이 망설여져요'

​

​

부부가 반드시 경제적, 심적 부담이 상당한 소송으로 헤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

강제성이 없는 협의이혼 절차가 우려된다면 조정 성립 시 확정된 판결에 준하는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는 조정이혼이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으니까요.

​

​

이에 따라 해람에서도 소송 전은 물론 소송 도중에도 협의를 통해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집요하게 파고 들어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

​

하지만, 오늘 주제인 '가정폭력이혼' 만큼은 소송 절차를 꼭 밟으시기를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

​

보복 조치가 걱정될 만큼 폭력성 정도가 큰 배우자와 안전하게 헤어질 수 있고 그간 세월을 보상받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

이에 본문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가정폭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을 확보하면서 이혼하는 방법부터 접근금지와 같이 상대 접근으로부터 보호받는 가방 빠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

두려움이 크다는 것을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서울이혼소송변호사로서 깊이 공감하지만,

​

​

고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폭력 정도가 더욱 강해지고 최악의 경우 이 폭력이 자녀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번질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

상황의 정도가 심각하여 상담부터 서두르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문자/전화 상담이 24시간 언제든 가능한 대표번호 먼저 제시를 드리니 안심하시고 서울이혼소송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

서울이혼소송변호사, 남편의 접근은 물론 전화/문자와 같은 연락까지 막을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

가정폭력 신고 후 경찰의 응급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 이혼소송 중 접근금지 사전처분, 민사소송 진행을 통한 접근금지 가처분


'피해자보호명령' - 필요 시 임시보호명령으로 해당 보호명령 결정 전에도 조치가 가능합니다

1) 거주지에서 퇴거시는 것

2)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시키는 것

3) 면접교섭권 행사 및 친권 확보의 제한

4) 전기통신 활용한 접근금지


'자녀가 폭행을 목격했어요' - 정서적 아동학대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임시조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

폭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인될 수 없는 범죄이며 가정 내에서 이어지는 폭력은 당사자가 직접 나서기 전까지는 밝혀지기 어렵단 점에서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평가됩니다.

​

​

가정폭력이혼을 진행하고 싶다면 '가정폭력 정도가 극심했고 이것이 1회에 그치지 않았다'라는 점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에 따라 폭력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 우선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

또한 육안으로 확인되는 상처가 있거나 물건을 던진 정황 등이 있다면 모두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두시길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

​

이처럼 가정폭력으로 경찰이 방문했단 것이나 그간의 폭력에 대해 상세히 남긴 일기장, 의료인이 쓴 진단서 등은 가정폭력이혼소송에서 핵심 근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

폭언이나 정서적인 학대 역시 가정폭력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지만 피해자란 사실이 명백해도 이를 재판부에 피력하여 인정받는 것은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서울이혼소송변호사 도움은 꼭 초기부터 받으시길 바랍니다.

​

서울이혼소송변호사가 말하는 가정폭력이혼, 보복이 두려워 소송 망설일 필요 없는 이유

​

민법 제840조 3호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했단 것'은, ​

​

결혼생활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학대, 폭행,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85므 6 판결 참고).


의료인 진단서를 받을 수 없을 정도의 사소한 폭행이었다고 해도,

​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졌다면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고소를 이혼과 병행한다면' - 재판부에서는 사건 동기와 성질, 결과, 가해자의 평소 행실과 성행 등을 참작하여서 가정 보호 사건으로 해당 사건을 처리할 수가 있으며,

​

검사의 직권이나 경찰 신청에 의해 수강명령, 접근금지, 사회봉사명령과 같은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안 내에서 발생한 신체, 정신, 재산적 피해를 뜻하며 이러한 사실이 신고되거나 고소된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긴급임시조치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

​

긴급임시조치가 이어졌단 사실 역시 소송 내에서 상대의 폭력 행위를 증명하고 이것이 한 두번이 아니라 여러 번 행해졌음을 보이는 증거로 쓸 수 있단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

한편, 접근금지신청의 경우 이혼소송의 진행과 병행하여 사전처분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데 신청서의 접수에서부터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까지 통상 두 달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

​

더불어 상대가 해당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접근한다면 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

​

오늘 다룬 내용처럼 가정폭력이혼, 통상의 생각 이상으로 가해자의 접근이나 보복을 막을 수 있는 조치들이 존재하기에 상대의 보복 행위가 두려워 소송을 망설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

​

법무법인 해람은 의뢰인이 안전을 확보하면서 남편에게 위자료를 더 많이 청구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드리는 조력자이며,

​

​

형사 사건으로서의 시선도 놓치지 않는 것으로 배우자와의 확실한 분리가 가능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

용기를 내어 해람을 찾아주신다면 행복한 홀로서기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니,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AUTHOR

작성자

법무법인 해람법무법인 해람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해람법무법인 해람

상담문의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