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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람 이혼칼럼

재판상이혼

대전이혼변호사, 기러기아빠이혼 해외거주이혼 국내로 꼭 들어와야 할까요?

2026-08-07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외롭고 고되도 참았던 세월이 부정당하는 기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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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후회 없는 결별, 의뢰인의 새로운 봄날을 위한 방법 대전이혼변호사가 오늘 포스팅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기러기 아빠 이혼, 함께 지내지 않았던 그간 세월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해외거주이혼, 양측이 모두 국내에 있어야 이혼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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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아빠이혼을 위해서 해람 대전이혼변호사에게 방문해주시는 분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내용입니다. 이혼의 방법에는 크게 협의(양측의 협의하에), 조정(법원 중재를 받아), 재판상이혼(재판을 통한 이혼)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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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제도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과 원하는 바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해외에서 가족들을 부양해온 아버지의 입장이셨다면 본 선택이 이후 재산분할, 양육권 및 친권 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욱 신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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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경우 홀로 한국에 남아 작은 공간에서 거주하시면서 급여 대부분을 송금했음에도 배우자가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불평을 해온 것 등으로 혼인생활을 더 이상 유지하고 싶지 않으신 상황이실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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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아빠로서 이혼을 청구할 때 '배우자에게 귀국하기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무시당했고 병환 등 가족들 도움이 절실함에도 외면당했음 등'을 사유로 든다면 배우자의 의사 없이도 이혼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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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불륜 등 이혼 사유를 제공하였다면 유책배우자가 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해도 '기각'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유책배우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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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몸이 멀어지자 마음도 멀어지게 되어 기러기아빠이혼을 결심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러기아빠이혼 및 해외거주이혼 시 주의해야 할 점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이혼변호사가 말하는 기러기아빠이혼, 아내가 '해외'에 있다면 이혼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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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은 국내에 살고 있는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받으면 3개월 내에 국내 관할시청이나 구청에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시거나 외국에 있는 상대가 관할 재외공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 수감중인 경우에만 일방이 혼자 출석해 신청서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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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쌍방이 해외에 있다면? - (대법원 2005므 884 판결 참고)

: 우리 법은 피고주소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 재판부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재판부가 해당 이혼사건에 관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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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 불가하다면 조정/재판상이혼절차를 밟아야

: 이혼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귀국하지 않고도 이혼 절차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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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에게는 동거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함께 거주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기러기아빠이혼의 경우에는 자녀교육을 위해서 떨어져 지내기로 합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사유로 하여 헤어지는 것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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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경제적인 이유로 혹은 외로움이나 정신적인 고통 등을 이유로 하여 몇 번이나 돌아올 것을 요구했으나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 혹은 과도한 생활비와 교육비를 요구하는 등의 문제로 갈등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이 해외에서 체류하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우 등에는 이를 사유로 하여 기러기아빠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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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대방이 해외에서 체류를 한다는 특성상 외도의 경우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우며(기러기아빠이혼 경험 많은 변호사 조력이 더해져야 하는 이유),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이나 고통을 호소한다고 하여도 이 또한 부부가 함께 상의하여 동의 하에 따로 거주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합당한 사유 없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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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러기아빠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유를 마련해야 하며 해외에서이혼을 하는 경우 합당한 방법까지 찾을 수 있어야 하기에 노련한 대전이혼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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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 아빠 이혼 판례를 통해 살펴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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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5르 20142 판결

: 자녀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간 피고에게 이혼을 청구한 사건으로 재판부가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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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별거중 서로에 관한 배려를 소홀히 하여 정서적 유대감을 완전히 상실했단 점

부부상담 등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자신 입장만 고수하고 있으며

원고와의 문제점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단 점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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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원고, 피고 사이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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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 아빠 이혼을 할 때, 오랫동안 따로 생활해왔기에 서로 부부간의 애정이 없고 의견이 자주 부딪히는 등의 문제가 있어 상호간의 동의로 헤어지게 되는 상황이라면 그 누구의 주된 잘못으로 인해 헤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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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귀국을 하지 않거나 방문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자녀를 보여주지 않는 등의 행동을 했거나 부정행위를 하는 등의 잘못을 저질렀다면, 이를 사유로 하여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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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유책행위의 정도와 그 기간, 결혼에 해당 행위가 영향을 준 정도 등이 반영되어 위자료가 책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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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사유를 어떻게 마련하고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가에 따라서 큰 차이가 생겨나게 되니 혹시라도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두시는 것으로 원하는 결과에 한층 가까워져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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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기러기 아빠 이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녀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겠단 부부의 노력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했다면 당사자에게 분명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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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결혼생활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다시 혼자가 될 미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는 만큼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 좌절을 딛고 이혼 조건에서 목표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 도움 받아 치열하게 사건에 임하셔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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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람은 기러기 아빠 이혼 사건의 주요 쟁점이 되는 합당한 이혼 사유 도출과 증명부터 이혼 조건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실무적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이며, 의뢰인이 이혼 절차 내에서 유리한 흐름을 잃지 않도록 밀착한 조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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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가사 사건에서만 3천 건이 훌쩍 넘는 수행 경험을 지니고 있는 해람이 경험으로 쌓은 실력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전력투구의 자세로 일관할 것을 약속드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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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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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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