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
서울이혼전문변호사, 가출이혼 연락두절남편 마냥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2026-08-26
본 포스팅은
연락두절남편과 이혼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가출이 무조건 유책 사유인지 궁금해서
양육/친권에 확보에 가출 행위가 영향을 주는지 알기 위해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작성되었습니다
'연락두절남편, 기다림을 멈추고 이젠 다시 행복한 혼자가 되고 싶습니다.
얼마 전 해람을 찾아오신 의뢰인분의 사연입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에는 결혼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이는 일반인들의 상식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부양, 정조의 의무 등).
부부라면 함께 살면서 서로를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단 것이 주된 내용이 되는데, 이에 따라 오늘의 주제인 가출이혼은 재판상이혼사유이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유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장기 출장이나 주말부부처럼 당연히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거나 협의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부부싸움 중 '홧김에', '이혼을 해주고 싶지 않아서' 등 무작정 집을 나간 행위는 용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가출 행위가 '배우자를 악의적으로 유기'한 유책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가출이혼소송의 주된 분쟁 요소입니다.
일방적인 가출이었다고 해도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등 가정경제를 책임지려는 노력을 이어간 부분이 있다면 부부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까진 될 수 있어도 법원에서 악의적 유기에 하나로까진 해석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연락두절남편과 헤어지는 것은 첫 걸음부터 어렵습니다. 상대와 연락조차 되지 않는 만큼 협의나 조정을 통해 헤어지는 것은 어렵고 소장을 제출하려고 해도 현재 소재지를 알 수 없어 난관을 겪기 때문입니다.
연락두절남편과 가출이혼소송으로 헤어지는 법,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가출이혼, 연락두절남편 마냥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배우자의 일방적인 가출 행위는 타방을 악의적으로 유기를 한 재판상이혼사유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섣부르게 연락을 끊고 가출하는 행위를 하여서 유책배우자가 되는 등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친권과 양육권 분쟁 시에는 현재 자녀와 함께 살면서 보호, 양육하는 이가 누구인가를 고려하기에, 양육권 확보를 원한다면 가출이나 별거 행위가 악영향 줄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단 이혼이 임박하여서 집을 나온 것까지 소송 내 유불리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가출, 이혼 시 무관하게 혹은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어 서울이혼전문변호사 통한 검토는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