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양육비
수원양육비변호사,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양육비안줄때, 상대 월급에서 받아내는 법
2026-08-28
본 포스팅은
소송없이 양육비를 받아내고 싶어서
전 배우자 급여에서 양육비를 주기적으로 받고 싶어서
양육비안주는아빠에게 제재를 내리고 싶어서
'양육비 청구 경험 많은 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작성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꼬박꼬박 주더니 이젠 한 참 모자란 금액으로 주거나 어떤 달은 그마저도 안줍니다.
급여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던데, 제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양육비안주는아빠(혹은 엄마)로부터 대신 받아낸 누적 양육비가 2,0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아도 국내 양육비 이행률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는 것을 실감하실 수 있을 것인데요. 양육비는 자녀가 갖는 권리이기도 하므로 전 배우자가 임의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재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친양자 입양된 경우는 예외).
이에 따라 미지급 상황이 1회만 이어졌다고 해도 양육권자는 법원에 필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꼭 소송으로 해결할 필요가 없단 것이죠.
우리 법률에서는 양육비이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등 다양한 제도들을 통해서 비양육권자에게 책임을 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 어떤 제도가 내 상황에서 가장 유효할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상대의 경제상황과 직업, 밀린 양육비 액수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당연히 밀린 액수가 크거나 상대가 격렬히 거부하고 있을수록 경험 많은 수원양육비변호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양육비를 상대 월급에서 받는 방법 상담하고 싶으시다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수원양육비변호사가 말하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및 감치명령(유치장 감금)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원청징수의무자(고용주)가 전 배우자 급여에서 일괄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권자인 나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상대가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2회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비양육권자가 직장인(급여소득자)일때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하면서도 합리적인 제도이며 상대가 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하는 한 양육비 걱정을 덜어낼 수 있단 장점이 있습니다
상대가 급여소득자 아닌 자영업자/프리랜서예요 > 담보제공명령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수원양육비변호사가 말하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 外 소송 없이 양육비 받아낼 수 있는 방법 3가지
양육비이행명령 :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1회 이상 지급하지 않을때
담보제공명령 : 상대가 자영업자이거나 프리랜서인 경우에 비양육권자에게 상담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것
일시금지급명령 :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 신청 가능, 두 제도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와 달리 심문 절차 거쳐야 함
양육비청구소송을 곧바로 진행해도 되나요?
- 상대 재산 상태 직접 증명, 밀린 양육비 소명, 강제집행 필요,
당사자들 재산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살펴 가정법원 재량으로 판결을 내리기에 청구된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도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하며, 밀린 액수가 너무 커지기 전에 상기 제도들을 활용해 상대를 효과적으로 압박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