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양육비
부산가사변호사, 친권양육권변경 전 배우자와 합의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한가요?
2026-08-28
본 포스팅은
친권, 양육권을 이혼 시부터 확실히 확보하고 싶어서
친권 양육권 변경, 합의 만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해서
판결 받은 후에도 상대가 아이를 보내주지 않고 있어서
'가사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작성되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이혼할 때 끝까지 다퉈볼 것 그랬어요'
미성년 자녀 친권, 양육권을 되찾아오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상담 중 이런 후회 섞인 말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다툼이 예상됨에도 아이 양육권, 친권을 반드시 되찾아와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자녀 권리에 대한 사안들을 모두 정하지 않는다면 이혼은 절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수월한 이혼을 위해서 혹은 아이에게 더 나은 양육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단 근거가 부족하여서 상대에게 아이에 대한 권리를 우선 양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친권양육권변경, 이혼 후 청구를 통해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변경될 수 있지만 까다로운 절차와 증명이 요하기 때문에 부산가사변호사로서 애초에 이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꼼꼼하면서도 확실한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직 가사, 이혼 분야에서만 3,100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만들어온 해람이 매일 같이 접하는 사건이 친권양육권변경인 만큼 그 분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이뤄지는지를 잘 알고 있으니까요.
물론 이렇게 쉽지 않은 분쟁이 예상됨에도 아이를 위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존재할 것인데요.
양측 합의만으로도 친권 양육권 변경이 가능한지, 상대가 이를 격렬히 거부하고 있거나 판결 후에도 아이를 보내주지 않고 있다면 어떤 법률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상담부터 받길 원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가사변호사가 말하는 친권양육권변경 필요한 상황이라면
친권양육권자 지정 당시와 마찬가지로 '자녀 행복, 복리'를 위해서 누가 더 적합한지를 환경적 요인, 경제적 요인, 아이와의 애착관계 형성 상황 등을 피력하는 것으로 다퉈보아야 합니다
친권과는 달리 양육권은 양측 합의만으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양육권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아이를 더 이상 양육하지 못하게 되었고 비양육권자도 변경에 동의한다면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법원에 신청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합의가 불가하거나 아이를 위해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가정법원에 변경 청구를 하고 심리를 거쳐 아이 양육권과 친권을 되찾는데 집중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인 인용 사유로는 상대가 자녀를 악의적으로 유기했거나 경제 상황이 심하게 악화된 상황 등이 있습니다, 아이가 13세 이상인 경우 자녀 의사를 권리자 설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단 점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부산가사변호사가 말하는 친권양육권변경, 소송 중 임의로 아이를 데려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양육권변경신청과 함께 사전처분으로써 '임시양육자지정' 및 '유아 인도 청구'를 하는 것으로 자녀를 미리 데려올 수도 있으니 이 역시 적극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