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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람 이혼칼럼

양육권,양육비

남양주양육비변호사, 양육비사전처분 이혼소송 중 양육비, 놓쳐선 안 됩니다

2026-08-28

이혼소송 기간이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아이 학원비도 이미 밀렸는데...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이 가능할까요?


다툴 내용이 많다면 수 개월에서 수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는

이혼소송 절차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육비를 못 받는다면

자녀 교육과 생활에 지장이 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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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본 주제인 양육비 사전처분을 이어갈 수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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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남양주양육비변호사가 '양육비 사전처분'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해보고자 하니 관련 정보 필요하셨다면 끝까지 꼼꼼히 읽어주세요



이혼을 했다고 해도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직접 자녀를 양육하거나 혹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해야 한단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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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와 같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아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양육비 사전처분을 통해서 소송 중에도 안정적으로 자녀가 성장하기 위한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오직 이혼, 가사 분야에서만 3,100여 건이 넘는 성공사례를 축적해온 이혼특화로펌으로 정말 다양한 사연을 지닌 의뢰인분들을 마주해왔고 이분들의 홀로서기를 함께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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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친권/양육권, 재산분할 등 각각의 사정과 성향에 따라 결코 양보하고 싶지 않는 조건이 있단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에, 해람은 단순하게 이혼소송 승소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의뢰인이 가장 만족하는 결과'를 내는데 온전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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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견고한 증거자료와 주장을 통해서 양육권을 확보하고 양육비를 통상 수준보다 많이 받아내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온 바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혼전문변호사와의 1:1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남양주양육비변호사가 말하는 양육비 사전처분 어떤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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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처분은 누군가의 신청으로 인해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재판부의 직권으로도 처분이 내려올 수가 있으나 대부분은 당사자가 직접 양육비사전처분을 신청해서 검토를 거쳐 처분이 내려오게 됩니다.


사전처분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내려오게 됩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압박을 가하여 지급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보통 이혼소송이 장기전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소송이 제기된 후 바로 사전처분을 신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별거 후 꾸준하게 양육비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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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잘 지급을 하다가도 소송 중 분쟁이 생기게 되면 갑자기 지급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미리 준비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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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상대방이 지급을 하지 않고 미룬다면 즉각적으로 양육비사전처분을 신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신청을 한 것이 바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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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가사소송법 제62조에 근거하는 양육비사전처분은 이혼 절차를 밟는 중에서도 금전적 보조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며 소송 중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일방이 타방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양육비사전처분 신청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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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 접수를 하면서도 양육비사전처분 신청서 함께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조정이혼 과정에서도 별거가 이어지고 있고 일방이 양육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 양육비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ㄴ든 경우라면 충분히 제도 도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가 양육권자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책성은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서 따져야)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양육비사전처분 제도가 유용할 수 있단 점 다뤄보았는데요. 관련해서 법무법인 해람 실제 사례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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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T는 슬하에 15년간의 결혼생활동안 4명의 자녀들을 두었는데 피신청인이 계속해서 불륜을 해왔단 것을 알게 되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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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정주부로 자녀를 양육해 온 T는 피신청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물론 최소 생활비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람에서는 오래되록 지속될 이혼소송 종결을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전처분 및 임시양육자 지정 통해 이혼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T가 양육비를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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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가정법원에서는 피신청인 반심판청구 기각, 의뢰인 T를 임시양육자로 지정하고 피신청인이 이혼소송이 종료가 될 때까지 매달 24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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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오늘 주제인 양육비사전처분은 이혼소송 중 양육비 지급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기에 이를 제대로 숙지하고 있고 대비하는 것이 자녀 보호에 있어 큰 역햘을 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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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현재 양육비 주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이를 무기로 삼으면서 이혼 내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배우자로 인해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으시다면 이혼 후 다시 행복해질 의뢰인과 자녀를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아끼지 않는 법무법인 해람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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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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