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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물건던지는남편, 가정폭력으로 이혼하려면 증거와 접근금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6-09-23

물건던지는남편, 가정폭력으로 이혼하려면 증거와 접근금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칼럼 요약





물건던지는남편의 위협과 폭언은 가정폭력 및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구체적인 피해 사실에 따라 접근금지·위자료·자녀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물건을 던지는 행동도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건던지는남편의 행동은 배우자를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가정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가족 사이에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를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집기를 파손해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구체적인 행위와 피해를 기준으로 법적 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만 물건을 던지던 남편이 평소에도 욕설과 위협을 반복한다면 행위의 빈도와 위험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물건을 던진 방향, 배우자와의 거리, 부상 발생 여부, 당시 발언 등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 등 개별 범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을 던졌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형사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적인 물건 투척과 폭언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지속적인 위협으로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6호에 따라 혼인관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이혼 청구를 검토할 수 있으며, 실제 인정 여부는 폭력의 정도와 반복성, 혼인 파탄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남편의 물건 투척으로 부상을 입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인 협박이나 폭언 때문에 정상적인 공동생활이 어려워졌다면 혼인 파탄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폭력적인 상황을 목격하거나 배우자가 보복을 두려워해 생활공간을 분리한 경우에는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언쟁과 지속적인 학대는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신고와 증거 확보는 피해자의 안전을 기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남편이 물건을 던지며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증거 확보보다 신체적 안전을 우선해야 합니다. 폭력이 진행 중이거나 추가적인 위해가 예상된다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신고 내용과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응급조치 등을 검토합니다. 다만 경찰 신고만으로 모든 접근금지나 퇴거 조치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폭력에 따른 이혼이나 위자료 청구에서는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파손된 물건의 사진, 사건 당시의 메시지, 적법하게 확보한 녹음, 진료기록, 경찰 신고 및 출동 관련 기록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모든 자료를 직접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물건던지는남편에게 접근금지와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가정폭력 피해자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는 피해자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주거지에서의 퇴거·격리, 주거와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구체적인 조치의 필요성과 범위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물건던지는남편의 폭력에 자녀까지 노출되어 있다면 자녀에 관한 보호조치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는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과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가정폭력 사건에서 친권이나 면접교섭이 일률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가 피해자인지와 보호조치의 필요성 등 개별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이혼소송에서는 위자료와 보호조치의 근거를 구분해야 합니다



물건던지는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과 정신적 손해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806조를 준용합니다. 반복적인 폭행이나 협박 등이 혼인 파탄을 초래했다면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인정 여부와 금액은 피해의 정도와 책임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이혼소송과 피해자보호명령이 서로 다른 절차라는 사실도 구분해야 합니다. 이혼 청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가해자의 접근이 제한되지는 않으므로, 보복 위험이 있다면 별도의 보호조치 요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폭력 발생 시점과 보호가 필요한 장소, 연락을 통한 위협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하며, 각 절차에 필요한 자료와 청구 내용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남편이 사람을 때리지 않고 벽이나 바닥에 물건만 던져도 가정폭력인가요?

A. 배우자를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물건을 던지는 행동이 정신적 피해나 재산상 피해를 수반한다면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 투척의 경위와 방향, 당시의 발언, 피해 발생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형사상 폭행이나 협박 등의 성립 여부는 각각의 범죄 요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Q. 술에 취한 남편이 물건을 던지는 행동을 반복한다면 이혼할 수 있습니까?

A. 음주 후 반복되는 위협과 폭력이 배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들었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이혼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력의 내용과 빈도, 피해 정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도 이혼소송이 가능합니까?

A. 경찰 신고 이력이 없더라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 여부가 이혼 청구의 필수 요건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남편의 폭력과 혼인 파탄을 주장한다면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진이나 진료기록, 메시지, 적법한 녹음 등 확보된 증거의 내용에 따라 입증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물건던지는남편이 집으로 찾아오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까?

A. 가정폭력에 따른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면 피해자보호명령을 통해 접근금지나 주거지에서의 퇴거·격리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 사실과 재발 위험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명령의 필요성과 범위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가정폭력 신고 사실이나 이혼소송 진행 사실만으로 모든 접근금지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하면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A. 가정폭력은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특히 자녀가 직접 피해를 입었거나 폭력적인 환경에 노출되었다면 자녀의 복리에 미친 영향을 살펴야 합니다. 다만 가정폭력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친권과 양육권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양육 상황과 자녀의 안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물건던지는남편과의 이혼은 혼인 파탄 입증과 안전 확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물건던지는남편과의 이혼에서는 반복적인 위협이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과 피해자의 안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물건 투척이나 폭언이 심히 부당한 대우 또는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의 정도와 경위,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 등을 확인해야 하며, 보호조치와 위자료 청구도 각각의 법적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집 안에서 남편이 물건을 던질 때마다 가족이 위협을 느낀다면 단순한 부부갈등과 구별해 현재의 위험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폭력의 발생 시점과 피해 내용, 경찰 신고 및 진료 기록, 자녀의 피해 여부 등을 정리하면 이혼 사유와 보호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절차는 피해 상황과 추가 폭력의 위험, 확보된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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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변호사박지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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