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
서울장기별거이혼, 오래 떨어져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이 인정될까요?
2026-09-28
칼럼 요약
장기별거이혼은 별거기간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별거의 원인과 혼인파탄 정도, 당사자의 책임, 재산 형성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오랜 기간 별거했어도 자동으로 이혼되는 것은 아닙니다
10년 이상 서로 떨어져 살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혼인이 해소되는 제도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서울장기별거이혼에서는 몇 년 동안 별거했는지만이 아니라 별거가 시작된 이유와 현재 혼인관계의 실질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년 4월 14일 선고 2021므15398 판결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별거기간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 자체만으로 이혼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가출과 생활비 중단이 있었다면 악의적 유기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생활을 포기하고 동거·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악의적 유기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는 부부에게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40조 제2호는 배우자가 다른 일방을 악의로 유기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장이나 치료, 부부 사이의 합의 등 정당한 이유로 떨어져 산 경우까지 악의적 유기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가 누구의 의사로 시작되었는지, 별거 이후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를 부담했는지, 상대방이 공동생활 회복을 거부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악의적 유기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전체 사정에 따라 민법 제840조 제6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연락이 끊겨도 주소를 확인한 뒤 공시송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기별거 중 배우자의 연락처와 현재 거주지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확인 가능한 마지막 주소와 주민등록상 자료 등을 토대로 통상적인 송달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확인할 수 없다면 민사소송법 제194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단순히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주소나 근무지를 알 수 없는 사정을 법원에 소명해야 하며 법원이 요건을 심사합니다. 공시송달이 이루어지더라도 장기별거 자체가 이혼사유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는 혼인 파탄의 원인과 현재 상태를 뒷받침할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별거 중에는 재산분할만 독립적으로 미리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직 법률상 혼인이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별거 중 재산을 즉시 나누어 달라는 독립적인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은 이혼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며, 민법 제843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에서도 적용됩니다. 다만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장기간 별거했다면 별거 후 형성된 재산이 분할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년 10월 31일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은 혼인 파탄 이후 취득한 재산이라도 파탄 전에 부부가 함께 형성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초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별거 시작일만으로 이후 재산을 일률적으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별거 시작 시점과 생활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법적 쟁점이 분명해집니다
서울장기별거이혼에서는 별거기간보다 별거 전후의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별거가 시작된 날짜와 계기, 당시 주거지, 생활비 지급내역, 자녀 양육상황, 연락 여부와 관계 회복 시도 등을 구분하면 혼인 파탄의 시점과 책임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의 가출을 주장한다면 단순한 주소 분리와 실제 공동생활 포기를 구별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까지 함께 청구한다면 별거 당시 보유재산과 현재 재산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 부동산, 대출, 보험이나 투자재산의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를 확인해야 별거 이후 변동된 재산이 혼인 중 공동의 노력과 관련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장기별거 사건은 혼인 파탄의 판단과 재산분할의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증거도 쟁점별로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와 10년 넘게 별거했으면 자동이혼 상태인가요?
A. 별거기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자동으로 법률상 혼인이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협의이혼 신고를 하거나 재판상 이혼판결이 확정되어야 혼인관계가 종료됩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가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합니다.
Q. 배우자가 5년 전에 집을 나간 뒤 생활비도 주지 않았으면 이혼할 수 있나요?
A.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을 떠나 동거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적 유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을 나간 이유와 별거에 관한 합의 여부, 생활비 지급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배우자의 주소를 전혀 모르는데 이혼소장을 어떻게 보내나요?
A.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상 주소나 마지막 거주지 등에 대한 송달을 먼저 검토하고,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사정을 소명할 수 있다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허용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므로 단순한 연락두절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별거 중인데 상대방 재산을 지금 미리 나눠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A.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전제로 하는 권리이므로 혼인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재산분할만을 독립적으로 청구하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을 함께 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분할대상과 비율은 공동재산과 기여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Q. 별거한 뒤 제가 혼자 모은 재산도 상대방과 나눠야 하나요?
A. 별거 후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재산이 자동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 전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형성된 자금이나 권리에 기초하여 취득한 재산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혼인 파탄 이후 한쪽의 독립적인 노력만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장기별거이혼은 별거기간보다 파탄의 원인과 현재 혼인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서울장기별거이혼에서는 몇 년을 떨어져 살았다는 숫자만으로 이혼 여부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별거를 시작한 이유와 혼인계속의사, 관계 회복 가능성, 부부의 책임과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연락되지 않는 경우에도 적법한 송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오랜 별거로 이미 서로 완전히 다른 생활을 하고 있다면 혼인관계와 재산관계를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할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별거 시작 시점과 원인, 연락 및 부양내역, 자녀의 생활상황, 별거 전후의 재산 변동을 차례로 정리하면 이혼과 재산분할에서 다투어야 할 쟁점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