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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람 이혼칼럼

재판상이혼

이혼소장받았을때, 답변서 제출과 이혼기각·반소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6-10-08

이혼소장받았을때, 답변서 제출과 이혼기각·반소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칼럼 요약


이혼소장받았을때에는 30일 답변기한을 확인하고, 이혼사유·유책성·위자료·재산분할·자녀 청구별 인정 여부와 반박 증거를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이혼소장받았을때에는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소장받았을때 상대방의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가 답변서 제출의무와 30일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시송달로 소장 부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30일이라는 기간을 넘겼다고 해서 즉시 이혼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답변을 미루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변론 없이 판결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장을 받은 즉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원고의 이혼청구가 자동으로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은 피고가 답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모든 주장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가사소송법 제17조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과 같은 가사소송에서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필요한 증거조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민법상 이혼사유가 존재하는지도 법원이 심리합니다.



다만 답변서 미제출이 불리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원고가 제출한 주장과 자료에 피고의 구체적인 반박이 없는 상태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위자료·재산분할·자녀 문제와 같은 부수적 청구에서도 피고의 입장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침묵하는 방식보다 사실과 증거를 답변서에 명확하게 정리하는 편이 필요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민법상 이혼사유가 인정되는지부터 다퉈야 합니다



피고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이혼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먼저 심리됩니다.



소장에 적힌 내용이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르다면 항목별로 인정하는 사실과 부인하는 사실을 나누어 반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별거를 혼인 파탄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면 별거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교류가 지속되었는지 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거짓말이다”라고 적는 것보다 해당 사실을 뒷받침할 메시지나 금융자료 등을 함께 제시하는 편이 명확합니다.



원고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자라면 유책배우자 법리도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그 파탄 자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대법원 2015년 9월 15일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기존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부정행위 등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었다면 중요한 방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2년 6월 16일 선고 2022므10109 판결은 상대방도 실질적으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나 세월의 경과로 유책성과 정신적 고통이 현저히 약화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하지 않겠다”는 말보다 실제 혼인계속의사가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혼기각을 원한다면 소송에서 이혼을 거부한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실제로 혼인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계속의사를 당사자가 법정에서 표현하는 주관적인 말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혼인생활 전체와 소송 중 언행,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공동생활과 연락을 거부하면서 상대방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만 이혼을 거부한 정황이 있다면 혼인계속의사에 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화나 상담을 시도하고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던 사실은 혼인관계의 실질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기각 여부는 한 가지 행동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전체 혼인관계를 토대로 판단합니다.



이혼에는 동의해도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은 별도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혼 자체에는 동의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요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조건까지 모두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여부와 위자료, 재산분할은 서로 다른 법률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에 이견이 있다면 혼인 파탄의 책임을, 재산분할에 이견이 있다면 분할대상 재산과 채무, 각 배우자의 기여관계를 각각 반박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에 관한 주장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 제837조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자녀의 복리를 판단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유책성만을 이유로 양육자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양육경과와 생활환경 등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고도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답변과 반소를 구분해야 합니다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과 피고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요구한 위자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방어이지만, 피고가 오히려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구하려는 것은 별도의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구조에 따라 반소 등 적절한 절차를 취해야 판결 주문에서 자신의 청구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 원하는 내용을 모두 적는 것만으로 독립된 청구가 성립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혼소장받았을때에는 원고가 무엇을 요구하는지와 자신이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를 먼저 나누고, 방어할 내용과 적극적으로 청구할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관한 청구가 누락되면 이후 소송 진행과 권리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소장 전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서는 감정적인 설명보다 소장의 주장별 사실과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소장을 받은 직후에는 상대방이 작성한 내용에 분노하여 혼인생활 중 있었던 모든 일을 답변서에 적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서는 원고가 주장한 이혼사유와 위자료·재산분할 등 각 청구에 영향을 줄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의 날짜와 경위, 인정 여부, 반박자료를 청구별로 구분하면 재판부가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주장하거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려면 적법하게 확보한 메시지, 사진, 금융자료, 진료기록 등과 연결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각 증거가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지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불필요한 사생활이나 감정적 비난을 확대하면 핵심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소장받았을때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바로 이혼되나요?

A. 30일이 지나면 바로 자동으로 이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상 답변서 미제출에 따른 변론 없는 판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피고의 구체적인 반박이 없는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법원이 이혼사유를 심리하므로 소장을 방치하지 말고 현재 진행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배우자가 외도한 뒤 먼저 이혼소송을 냈다면 기각시킬 수 있나요?

A.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제한 법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고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이 기각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와 별거기간, 책임의 정도 등 예외사유를 함께 판단합니다.



Q. 소장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은데 전부 부인한다고만 적어도 되나요?

A. 단순히 전부 부인한다고 기재하는 것보다 주요 주장별로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와 실제 사실관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날짜와 사건 경위, 문자나 금융자료 등 반박 근거를 연결하면 피고의 입장이 보다 명확해집니다.



Q.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상대방 위자료 청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로 다툴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이혼 자체에 동의하는 것과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혼인 파탄의 책임과 손해배상 요건을 다툴 수 있으며, 재산분할이나 자녀 관련 청구 역시 각각의 법적 기준에 따라 별도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Q. 저도 배우자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싶은데 답변서에만 적으면 되나요?

A.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하는 답변과 피고가 적극적으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구하는 청구는 구별해야 합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반소 등 별도의 청구 형식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단순히 답변서에 원하는 내용을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청구가 판결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혼소장받았을때에는 이혼 여부보다 소장의 청구를 항목별로 나누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혼소장받았을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혼을 할지 말지를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장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나누어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혼기각을 원하는지, 이혼에는 동의하되 위자료나 재산분할만 다툴 것인지, 피고도 별도의 청구를 할 것인지에 따라 답변서와 이후 소송절차가 달라집니다.



예상하지 못한 이혼소장을 받으면 상대방의 주장에 즉시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앞설 수 있습니다. 소장 송달일과 30일 답변기한을 먼저 확인한 뒤 이혼사유, 혼인 파탄의 책임, 위자료, 재산분할과 자녀 문제를 각각 분리하고 필요한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이혼기각이나 각 청구의 결과는 혼인생활의 실제 경위와 제출된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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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변호사박지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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