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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이혼소송중외도, 소송 중이라고 위자료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6-10-15

이혼소송중외도, 소송 중이라고 위자료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칼럼 요약


이혼소송중외도는 소송 진행 여부보다 부정행위 당시 혼인이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는지가 이혼·위자료·상간자 책임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이혼소송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외도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부 사이의 법률관계가 곧바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26조는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합니다. 따라서 소송 도중 발생한 교제도 당시 혼인관계의 실질에 따라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8년 5월 24일 선고 88므7 판결은 민법상 부정한 행위를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관계가 직접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교제의 정도와 내용, 만남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배우자로서 지켜야 할 성적 성실의무를 저버린 행위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과 조정 중 외도도 혼인파탄 시점이 기준입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들어갔거나 이혼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이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혼절차를 준비하면서도 공동생활을 유지하거나 관계 회복 가능성을 남겨둔 부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숙려기간이나 조정 중 새로운 교제가 확인됐다면 외도가 시작된 시점과 당시 부부공동생활의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새로운 교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장기간 별거하면서 경제적·정서적 공동생활이 중단되고 관계 회복 가능성도 사실상 사라졌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신청일이나 이혼소장 접수일만으로 파탄시점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별거의 경위와 기간, 연락·교류, 생활비 부담과 관계 회복 노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상간자 책임은 부정행위 전에 혼인이 이미 파탄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 2014년 11월 20일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에서 제3자가 부부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 손해배상에서는 이혼소송이 시작되었는지보다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되었는지가 더 직접적인 쟁점입니다. 대법원 2024년 6월 27일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은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는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 위자료와 상간자 손해배상은 청구원인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어 재판상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843조와 같은 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806조가 관련됩니다. 이혼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부정행위라는 개별 행위 때문에 발생한 손해는 청구의 법적 성격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나 제3자의 개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에는 민법 제750조와 정신적 손해배상을 정한 민법 제751조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 2015년 5월 29일 선고 2013므2441 판결도 배우자와 제3자의 부정행위가 일정한 요건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년 대법원도 이혼위자료와 개별 부정행위 손해배상을 구별했습니다



대법원 2026년 1월 29일 선고 2025므10716 판결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와 부부공동생활 중 개별적인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구별했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는 개별 유책행위부터 최종적인 이혼까지의 경과를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청구입니다.



같은 판결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인지 개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인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과 소멸시효 기산점 등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외도가 확인됐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방식을 정하기보다 현재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지, 이혼을 함께 청구하는지, 부정행위와 혼인파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 기간과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다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이혼사유로 직접 주장하려면 민법 제841조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에 사전동의하거나 사후 용서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며,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1호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가 제한됩니다.



반면 개별적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에는 민법 제766조가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문제 됩니다. 다만 대법원 2025므10716 판결에 따르면 이혼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는 최종적인 혼인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청구원인을 구분해야 합니다.



외도 시작일과 혼인파탄 시점을 각각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혼소송중외도 사건에서는 외도 자체를 보여주는 자료와 혼인관계의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과 제3자가 언제부터 교제했는지, 당시 부부가 함께 살고 있었는지, 별거가 있었다면 언제 어떤 이유로 시작되었는지, 이혼 협의나 소송 과정에서도 관계 회복 가능성이 남아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메시지, 사진, 숙박이나 여행 정황 등은 부정행위의 존재와 시기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다른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계정에 무단 접속하거나 불법적인 위치추적 수단을 사용하는 방식은 별도의 법적 분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부정행위 증거와 혼인파탄 자료를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남편의 외도를 발견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숙려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자료 청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는지, 외도가 혼인 파탄이나 정신적 손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숙려기간 신청 사실 하나만으로 책임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Q. 이혼소송을 먼저 낸 배우자가 소송 도중 다른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부정행위인가요?

A.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교제가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교제가 곧바로 부정행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제의 정도와 내용,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부부가 몇 년째 별거한 뒤 외도가 시작됐다면 상간소송은 불가능한가요?

A. 별거기간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실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간 별거했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의 실질이나 회복 가능성이 남아 있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성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민법상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를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친밀한 연락이나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교제의 전체 내용과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외도 사실을 안 지 6개월이 지났으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없나요?

A. 민법 제841조의 6개월·2년 규정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제840조 제1호의 이혼사유로 삼는 경우와 관련됩니다. 손해배상청구에는 민법 제766조가 별도로 문제 되고,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인지 개별 부정행위 손해배상인지에 따라 시효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중외도는 소송 단계보다 혼인파탄의 시간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중외도나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외도는 아직 법률상 부부라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행위의 시작시점과 당시 혼인관계의 상태, 외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 또는 혼인이 이미 파탄된 뒤 발생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배우자와 제3자의 책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혼절차 도중 배우자의 새로운 교제를 알게 되었다면 외도를 알게 된 날짜, 실제 교제 시작시점, 별거의 경위와 기간, 이혼 협의 또는 소송 진행상황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사유와 배우자 위자료,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법적 요건과 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책임 여부는 사건의 혼인상태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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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혁 변호사김동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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