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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인천황혼이혼변호사, 장기혼인 재산분할은 기여도·특유재산·퇴직금까지 따져야 합니다

2026-10-22

인천황혼이혼변호사, 장기혼인 재산분할은 기여도·특유재산·퇴직금까지 따져야 합니다



칼럼 요약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명의나 혼인기간만으로 비율이 정해지지 않으며, 공동재산·특유재산·퇴직급여·채무와 각 배우자의 형성·유지 기여를 함께 판단합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재산 명의보다 혼인 중 형성·유지한 실질을 봅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에서는 부동산이나 예금이 누구 명의인지 하나만으로 분할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가정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민법 제843조에 따라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 배우자가 주로 소득활동을 했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장기간 가사와 자녀양육을 담당하며 재산의 형성·유지에 기여했다면 해당 사정을 함께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자동으로 50% 이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활동, 가사노동, 자산관리, 채무상환 등 혼인생활 전체의 기여를 사건별로 판단합니다.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에서 대상 재산과 그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4년 5월 30일 선고 2024므10370 판결도 이러한 기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거가 시작된 날을 모든 재산의 일률적인 기준일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생긴 재산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무관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분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탄 이후 취득하거나 처분한 재산이라도 혼인 중 공동재산과 연결되어 있다면 단순히 파탄 이후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재산의 취득·처분 시기와 자금 출처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속·증여재산도 다른 배우자가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0조는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규정합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 역시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의 고유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장기간 혼인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동재산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에서 항상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8년 2월 13일 선고 97므1486, 1493 판결은 다른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에 적극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황혼이혼에서는 장기간의 관리와 생활상 기여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현재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직 직장에 재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래 퇴직급여를 재산분할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4년 7월 16일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경제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상당액을 평가하여 재산분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분할범위는 혼인기간 중 형성된 부분과 상대 배우자의 기여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법에서 별도의 분할연금제도를 둔 연금은 해당 법률의 수급요건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했다고 해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예금이나 주식,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처분 사실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5년 10월 16일 선고 2024므13669, 13676 판결은 혼인 파탄 이후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무관하게 임의 처분한 적극재산은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해당 재산의 처분이 부부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를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일률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재산은닉을 주장하려면 단순히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사실보다 출금 시점, 사용처, 상대방과 거래 상대방의 관계, 처분대금의 흐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재산을 알기 어렵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구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에서는 오랜 기간 함께 살았어도 상대방 명의의 예금·보험·부동산 등 전체 재산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에 따라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절차에서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면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에 따른 재산조회도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조회는 원하는 기관을 제한 없이 탐색하는 절차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등 사건에 맞는 증거절차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명의·기여도·재산변동을 한꺼번에 보는 것이 황혼이혼 재산분할의 핵심입니다



황혼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정리할 내용은 상대방에게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가 아니라 어떤 재산이 혼인생활과 연결되는지입니다. 부동산과 예금의 취득시기, 상속·증여 여부, 대출과 채무의 발생경위, 퇴직급여 예상액, 별거 전후의 재산변동을 나누어 정리해야 분할대상과 기여도 주장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가사와 육아를 담당했다면 직접적인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기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혼인기간이 길거나 상대방보다 경제활동 기간이 짧다는 사실만으로 특정한 기여도 비율이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실제 재산 형성과 유지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혼인생활의 경위를 통해 설명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30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재산분할을 절반 받을 수 있나요?

A. 전업주부라는 이유로 재산분할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가사노동과 자녀양육도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기간이 30년이라는 사실만으로 50%의 비율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재산형성과 유지에 관한 전체 사정을 종합하여 비율을 정합니다.



Q. 남편이 부모에게 상속받은 아파트도 황혼이혼 재산분할에 포함되나요?

A.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중 다른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관리나 가치 증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면 재산분할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혼인기간만으로 포함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Q. 배우자가 아직 퇴직하지 않았는데 예상 퇴직금도 나눌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경제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퇴직급여채권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 해당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급여 상당액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Q. 별거 후 배우자가 예금을 모두 인출했다면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혼인 파탄 이후 부부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계없이 임의로 처분한 재산이라면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동생활에 필요한 지출이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용처와 자금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재산을 숨긴 것 같은데 정확한 재산목록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A.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가사소송법에 따른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고,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재산조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나 부동산 등 특정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에 따라 사실조회나 자료제출 절차를 통해 재산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은 오래 산 기간보다 그 기간에 형성된 재산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황혼이혼에서는 수십 년의 혼인기간 동안 부동산·예금·퇴직급여·연금·채무와 상속재산이 복합적으로 형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의 현재 명의만 확인하기보다 언제 어떤 자금으로 취득했고 누가 유지·관리했으며 혼인 파탄 이후 어떤 변동이 있었는지를 정리해야 재산분할의 대상과 각 배우자의 기여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노후생활과 직접 연결된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내 명의이니 줄 수 없다”는 주장이나 혼인기간만을 기준으로 결과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재산과 특유재산, 퇴직급여와 채무, 별거 전후의 처분내역을 각각 확인해야 하며 실제 분할대상과 비율은 개별 사건에서 인정되는 재산관계와 기여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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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모 변호사양진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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