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
이혼소송기각, 이혼하기 싫다면 답변서에서 무엇을 다퉈야 할까요?
2026-10-22
칼럼 요약
이혼소송기각을 구하려면 단순히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보다 법정 이혼사유와 상대방의 유책성, 혼인회복 가능성을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로 다퉈야 합니다.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고 이혼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이혼소장을 받았더라도 원고가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생사불명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피고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제출된 증거가 해당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투게 됩니다. 단순히 “이혼하기 싫다”는 의사만 표시하는 것과 법정 이혼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에 적힌 주장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기간에는 이혼 여부에 관한 입장뿐 아니라 원고가 주장한 사실 중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혼소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원고의 모든 주장을 자동으로 인정한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가사소송법 제12조에 따라 일반 민사소송의 자백간주 규정 등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며, 가사소송법 제17조에 따라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대응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답변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피고의 반박사실과 증거가 재판부에 충분히 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혼인관계의 실제 상태, 상대방 주장의 사실 여부, 별거 경위와 관계 회복 노력 등을 답변서와 이후 준비서면에서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기각은 원고에게 법정 이혼사유가 인정되는지부터 판단합니다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려면 원고가 주장하는 민법상 이혼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폭언이나 부당한 대우를 주장하지만 실제 내용과 다르거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면 해당 사유의 존재와 정도를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단순히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것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정도인지 혼인기간, 갈등의 경위, 별거기간, 자녀와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면 유책배우자 법리가 문제 됩니다
현재 대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년 9월 15일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러한 유책주의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일방적인 가출 등으로 혼인이 파탄되었고 해당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했다면 원고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자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고가 유책배우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이혼청구가 반드시 기각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예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상대방 배우자 역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장기간의 세월이 지나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의미가 현저히 약해진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22년 6월 16일 선고 2019므14477 판결은 상대방이 표면적으로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온전한 형태로 혼인을 회복·유지하려는 진지한 의사가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거부한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보다 혼인관계를 실제로 유지하려는 태도와 그동안의 생활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는 구체적인 행동과 생활관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기각을 구하는 사건에서는 혼인회복 의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별거가 시작된 경위, 상대방과의 연락과 생활비 부담, 관계 회복을 위한 대화나 상담 시도, 자녀를 포함한 가족생활의 유지 상태 등을 통해 혼인계속의사가 실질적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관계가 장기간 사실상 단절되었고 관계 회복을 위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 대한 보복이나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정황이 있다면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의 예외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혼인계속의사는 소송상 주장뿐 아니라 실제 부부관계 전체를 통해 판단됩니다.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위자료·재산분할을 다투는 경우는 대응방법이 달라집니다
이혼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피고의 선택이 ‘이혼에 전부 동의’하거나 ‘모든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두 가지로만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혼인파탄 책임이나 위자료, 재산분할 조건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당 부분을 구분하여 답변할 수 있습니다.
피고 역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적극적으로 재산분할을 구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답변서에서 반박하는 것과 별도로 반소나 적절한 재산분할청구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방어만 할 것인지 피고 자신의 권리까지 적극적으로 청구할 것인지에 따라 소송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청구범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소장을 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혼되나요?
A. 자동으로 이혼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소송에는 일반 민사소송의 자백간주 규정 등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법원이 필요한 사실과 증거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박사실과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피고의 입장을 충분히 심리받는 데 불리할 수 있으므로 청구를 다툰다면 30일의 답변서 제출기간을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Q.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유책배우자라면 그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무조건 기각되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상대방도 실제로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거나 유책성이 상당히 약화된 특별한 사정 등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저는 이혼하기 싫다고 계속 말하면 이혼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나요?
A. 이혼거부 의사만으로 기각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원고에게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하는지, 혼인이 실제로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는지, 혼인파탄에 누구의 책임이 큰지와 피고에게 진지한 혼인계속의사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 소장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으면 이혼청구가 기각되나요?
A. 일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혼청구 전체가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실제 증거를 토대로 민법상 이혼사유가 존재하는지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항목별로 특정하고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상대가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혼 여부와 위자료·재산분할에 관한 입장을 각각 구분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본인의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반소 또는 재산분할청구 등 필요한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혼소송기각은 이혼을 거부한다는 말보다 법정 이혼사유를 어떻게 다투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연락을 끊는 것보다 소장에 적힌 청구원인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나 부당한 대우가 실제로 있었는지,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그 파탄에 누가 더 큰 책임을 부담하는지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진지한 의사와 그동안의 행동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기한과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를 확인하고, 이혼 여부와 위자료·재산분할 등 각 청구에 대한 입장을 구별하면 이혼소송에서 실제로 다투어야 할 쟁점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