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이 있다면 무엇부터 정해야 할까요?
2026-10-22
칼럼 요약
이혼에서는 재산분할·위자료·양육사항 중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과 조정 가능한 부분을 구분해 절차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양보하기 어려운 조건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이혼 과정에서는 이혼 여부뿐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와 면접교섭 등 여러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동일한 비중으로 다투기보다 자신의 생활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사항과 협의 가능한 부분을 먼저 구분하면 협의·조정·소송 중 어떤 절차를 선택할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상대방과 이혼 자체에는 합의했지만 재산분할이나 자녀 문제에서 의견 차이가 크다면 재판상 이혼까지 갈 필요가 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려 하거나 양육조건을 일방적으로 정하려는 상황이라면 합의 가능성뿐 아니라 재산보전과 임시 양육상태 등 즉시 검토해야 할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30일의 답변서 제출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장에 적힌 이혼사유와 위자료·재산분할·자녀 관련 청구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피고는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모든 주장을 자동으로 인정한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과 같은 나류 가사소송에는 일반 민사소송의 자백간주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며, 가사소송법 제17조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필요한 증거조사를 합니다.
그렇다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 중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는지, 위자료나 재산분할에는 어떤 입장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자신의 주장을 재판과정에서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명의보다 혼인 중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를 봅니다
재산분할에서 핵심은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는지가 아니라 어떤 재산이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유지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소득뿐 아니라 가사와 양육, 재산관리 등도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예금·주식 등의 취득시기와 자금출처, 혼인 전 보유재산이나 상속·증여재산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상대방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모든 채무를 부부가 함께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적극재산뿐 아니라 일정한 채무도 함께 고려될 수 있지만 배우자 명의의 모든 빚이 자동으로 공동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1년 3월 10일 선고 2010므4699, 4705, 4712 판결은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13년 6월 20일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은 적극재산보다 재산분할 대상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도 사정에 따라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구입이나 공동생활을 위해 부담한 채무인지, 배우자 개인의 목적에서 발생한 채무인지 발생원인과 사용처를 구분해야 합니다.
재산 처분이 우려된다면 가압류와 가처분의 목적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앞두고 부동산이나 예금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의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이고, 민사집행법 제277조에 따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반면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가처분은 특정 물건이나 권리관계를 보전하는 경우에 문제 됩니다. 재산분할 결과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확보하려는 경우와 특정 부동산에 관한 비금전적 권리를 보전하려는 경우는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재산 이동을 막는다’는 이유만으로 가압류와 가처분을 동일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양육권은 부모의 잘못보다 자녀의 복리가 중심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에서는 어느 부모가 상대방보다 더 잘못했는지를 기준으로 양육자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거나 부모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대법원 2021년 9월 30일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도 자녀의 연령과 의사, 부모의 양육의사와 경제적 능력, 양육방식,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등 모든 요소를 종합하여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양육자를 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외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양육자로 지정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외도 과정에서 장기간 자녀의 양육을 방치했거나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양육환경과 양육적합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관련되어 있지만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민법 제909조는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친권자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판상 이혼에서는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정합니다. 실제 자녀를 누구와 생활하게 할 것인지는 민법 제837조에 따른 양육자 지정 문제로 판단합니다.
이미 양육사항이 정해졌다고 해서 이후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자녀의 생활환경을 다시 변경하는 문제인 만큼 현재의 양육상태와 변경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협의·조정·소송은 상대방과 실제 합의할 수 있는 범위에 따라 선택합니다
재산분할과 양육조건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판결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측이 핵심 조건에서 합의할 수 있다면 협의이혼 또는 조정을 검토할 수 있고, 상대방과 이혼 여부 자체나 주요 조건에 관한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재판상 이혼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건에는 원칙적으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과 같은 사건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없이 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법원은 법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없다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양보할 수 있는 조건과 판결을 받아야 할 조건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절차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소장을 받은 뒤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이 모두 인정되나요?
A. 재판상 이혼에서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모든 주장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에 따라 일반 민사소송의 자백간주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른 30일의 답변서 제출기간을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Q. 배우자의 개인 빚도 이혼할 때 절반씩 부담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된 채무나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면서 부담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지만, 상대 배우자가 그 부담과 무관한 개인적인 채무라면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채무의 명의보다 발생원인과 실제 사용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재산을 팔 것 같은데 바로 가처분하면 되나요?
A. 보전하려는 권리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장래 재산분할에 따른 금전 지급청구의 집행을 보전하려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른 가압류가 문제 될 수 있고, 특정한 비금전적 권리를 보전하려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외도했다면 제가 양육권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나요?
A. 외도 사실만으로 양육자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37조에 따라 자녀의 복리가 중심이 되며, 실제 양육상태와 부모·자녀 사이의 관계, 양육의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 재산분할과 양육권 중 일부만 합의돼도 조정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
A. 당사자 사이에 아직 합의되지 않은 조건이 있더라도 조정절차에서 해당 쟁점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끝내 합의되지 않는 쟁점이 남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재판절차에서 판단을 받아야 할 수 있으므로 합의 가능한 부분과 끝까지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원하는 결과보다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최대한 많이 받고 양육권도 확보하고 위자료까지 모두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각 쟁점에는 서로 다른 법적 요건과 증거가 적용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위자료에서는 혼인파탄의 책임, 양육자 지정에서는 자녀의 복리가 중심적인 판단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준비한다면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싶은 조건만 적기보다 보유재산과 채무, 혼인파탄의 경위, 현재 자녀의 양육상태, 상대방과 협의 가능한 범위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협의할 부분과 조정에서 해결할 부분, 재판에서 판단받아야 할 부분을 구분하면 이혼절차의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